영양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별표

낙동강수계 별지1~4

① 지원사업의 종류
② 사 업 명
③ 사 업 량
④ 사 업 비계기금자부담기타
④ 사 업 비
⑤ 사 업 장 소
⑥ 사 업 기 간
⑦ 사 업 시 행 일
⑧ 사 업 시 행 자
⑨ 기 타
영양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일반전화 : ) 추천인 마을 리장 (인) 읍․면장 귀하영양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일반전화 : ) 추천인 마을 리장 (인) 읍․면장 귀하영양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일반전화 : ) 추천인 마을 리장 (인) 읍․면장 귀하영양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일반전화 : ) 추천인 마을 리장 (인) 읍․면장 귀하영양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일반전화 : ) 추천인 마을 리장 (인) 읍․면장 귀하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토지 및 건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토지 및 건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토지 및 건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토지 및 건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토지 및 건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별① 전년까지 집행당해년도 집행당해년도 집행당해년도 집행당해년도 집행당해년도 집행실적율(%)실적율(%)비고
사업별① 전년까지 집행당해년도 집행당해년도 집행당해년도 집행당해년도 집행당해년도 집행○월까지 (④/③)년간 (④/②)비고
사업별① 전년까지 집행② 년간 계획③ ○월까지 계 획실적실적실적○월까지 (④/③)년간 (④/②)비고
사업별① 전년까지 집행② 년간 계획③ ○월까지 계 획전월 까지당월④소계○월까지 (④/③)년간 (④/②)비고
수 입 지 부수 입 지 부지 출 지 부지 출 지 부
과 목금 액과 목금 액
① Ⅰ.전기이월금 1. 현 금 2. 예 금⑤ Ⅰ. 주민지원사업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물질정화 사업비 5. 직접지원사업비
② Ⅱ.기 금 1. 현 금 2. 예 금
③ Ⅲ.국 고 1. 현 금 2. 예 금⑥ Ⅱ.차기이월금 1. 현 금 2. 예 금
④ Ⅳ.기타수입 1. 수입이자 2. 기타수입
합 계합 계
①사업구분①사업구분
②사 업 명②사 업 명
③사업시행자③사업시행자
④사업장소④사업장소
구 분구 분계 획계 획실 적
⑤사업량(%)⑤사업량(%)
⑥사업비기 금
⑥사업비국 고
⑥사업비기 타
⑥사업비계
⑦도 급 자⑦도 급 자
⑧착공년월일⑧착공년월일⑨준공년월일⑨준공년월일
⑩준공예정일⑩준공예정일⑪검사년월일⑪검사년월일
⑫취득 및 사후관리⑫취득 및 사후관리
⑬준공내역⑬준공내역<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
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자금집행상황보고서
분류번호 년 월 일
수 신 : 영양군수 발신 : 읍․면장 (인)
(단위 : 천원)
【별지 제3호서식】
분류번호 년 월 일
수 신 : 영양군수 발신 : 읍․면장 (인)
(단위 : 천원)
① 전기이월금란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에 이월한 현금 및 예금액을 기재
② 기금란 : 당해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교부 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③ 국고란 : 당해년도 국고(농특세, 양여금 등)에서 교부 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④ 기타수입란 :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발생 수입이자 등을 기재
⑤ 주민지원사업비란 :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한 실제 집행액
⑥ 차기이월금란 : 회계년도 말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잔액
【별지 제4호서식】
(단위 : 천원)
①②③④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장소란 : 지원사업계획서를참고
⑤ 사업량란 :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⑥ 사업비란 : 기금, 국고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⑦ 도급자란 :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⑧ 착공년월일란 :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⑨ 준공예정일란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⑩ 준공년월일란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을, 직접지원사업은 장학금 전달일 등을 기재
⑪ 검사년월일란 : 지원사업시행자의 당해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⑫ 취득 및 사후관리란 : 취득․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⑬ 준공내역란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사업비 배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3조(사업계획수립)

제3조(사업계획수립)① 읍ㆍ면장은 마을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② 읍·면장은 마을별 주민회의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 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삭제 <2025.1.3.>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삭제 <2025.1.3.>

제6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03.13., 2025.1.3.>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마을 이장 외에 마을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3.]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3.]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5.1.3.]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1.3.]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3.]

제12조(사업비 지원통보)

제12조(사업비 지원통보) 읍·면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즉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3.>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삭제 <2025.1.3.>

제14조(사업비 지출)

제14조(사업비 지출) 삭제 <2025.1.3.>

제15조(착수금 반환)

제15조(착수금 반환) 삭제 <2025.1.3.>

제16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제16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삭제 <2025.1.3.>

제17조(용도외 사용금지)

제17조(용도외 사용금지) 삭제 <2025.1.3.>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 삭제 <2025.1.3.>

제19조(사업취소)

제19조(사업취소)① 주민지원사업 수혜자가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읍·면장은 지체 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③ 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20조(결산보고)

제20조(결산보고) 삭제 <2025.1.3.>

상위법 근거

  •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