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날짜접수날짜접수날짜
신청자성 명성 명성 명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
신청자직업 및 직장(학교,시설)명직업 및 직장(학교,시설)명직업 및 직장(학교,시설)명관내관내관내지역명연락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직업 및 직장(학교,시설)명직업 및 직장(학교,시설)명직업 및 직장(학교,시설)명관외관외관외지역명연락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직업 및 직장(학교,시설)명직업 및 직장(학교,시설)명직업 및 직장(학교,시설)명관외관외관외지역명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자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자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연락처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자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 체류지)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 체류지)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 체류지)
신청자세부 사항세부 사항세부 사항농업 □농업 □직장인(자영업) □직장인(자영업) □직장인(자영업) □직장인(자영업) □직장인(자영업) □요양시설입소자 □요양시설입소자 □요양시설입소자 □병원입원자 □병원입원자 □
신청자세부 사항세부 사항세부 사항군 복무자 □군 복무자 □미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 □학생(초·중·고) □학생(초·중·고) □학생(초·중·고) □대학생 □대학생 □
신청자세부 사항세부 사항세부 사항기타 □기타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신청자세부 사항세부 사항세부 사항• 적요란 ☞ 시설(병원)입소(입원)기간 또는 군복무 기간, 직책, 직급, 학년 등 기입• 적요란 ☞ 시설(병원)입소(입원)기간 또는 군복무 기간, 직책, 직급, 학년 등 기입• 적요란 ☞ 시설(병원)입소(입원)기간 또는 군복무 기간, 직책, 직급, 학년 등 기입• 적요란 ☞ 시설(병원)입소(입원)기간 또는 군복무 기간, 직책, 직급, 학년 등 기입• 적요란 ☞ 시설(병원)입소(입원)기간 또는 군복무 기간, 직책, 직급, 학년 등 기입• 적요란 ☞ 시설(병원)입소(입원)기간 또는 군복무 기간, 직책, 직급, 학년 등 기입• 적요란 ☞ 시설(병원)입소(입원)기간 또는 군복무 기간, 직책, 직급, 학년 등 기입• 적요란 ☞ 시설(병원)입소(입원)기간 또는 군복무 기간, 직책, 직급, 학년 등 기입• 적요란 ☞ 시설(병원)입소(입원)기간 또는 군복무 기간, 직책, 직급, 학년 등 기입• 적요란 ☞ 시설(병원)입소(입원)기간 또는 군복무 기간, 직책, 직급, 학년 등 기입• 적요란 ☞ 시설(병원)입소(입원)기간 또는 군복무 기간, 직책, 직급, 학년 등 기입• 적요란 ☞ 시설(병원)입소(입원)기간 또는 군복무 기간, 직책, 직급, 학년 등 기입
신청자세부 사항세부 사항세부 사항
신청자세부 사항세부 사항세부 사항•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신청자전입일전입일전입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신청 유형신청 유형신청 유형신청 유형체크카드 □ , 선불카드 □체크카드 □ , 선불카드 □체크카드 □ , 선불카드 □
신청자지역사랑상품권 카드번호(16자리)지역사랑상품권 카드번호(16자리)지역사랑상품권 카드번호(16자리)
대리인성 명성 명성 명신청인과의 관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비 고
대리인------
<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에 협조 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순환의 씨앗> 매달 1인 1만원 사회적 기부 □ 여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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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일반 :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국외체류자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취약계층(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위임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붙임)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기초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일반 :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국외체류자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취약계층(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위임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붙임)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기초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일반 :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국외체류자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취약계층(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위임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붙임)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기초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일반 :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국외체류자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취약계층(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위임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붙임)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기초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일반 :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국외체류자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취약계층(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위임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붙임)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기초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일반 :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국외체류자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취약계층(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위임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붙임)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기초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일반 :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국외체류자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취약계층(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위임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붙임)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기초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일반 :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국외체류자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취약계층(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위임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붙임)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기초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일반 :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국외체류자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취약계층(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위임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붙임)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기초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일반 :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국외체류자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취약계층(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위임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붙임)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기초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일반 :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국외체류자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취약계층(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위임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붙임)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기초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일반 :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국외체류자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취약계층(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위임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붙임)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기초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일반 :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국외체류자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취약계층(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위임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붙임)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기초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일반 :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국외체류자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취약계층(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위임하는 경우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붙임)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기초조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집·이용목적 농촌 기본소득 지급 자격 확인 등 농촌 기본소득 발급·관리 업무 농촌 기본소득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관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성과 평가 연구기관, 패널조사 연구기관 및 수행기관
이용대상 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농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 발급, 사업 성과 평가 조사 및 분석
보유기간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소득, 가구구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그 밖에 성과평가 연구기관 및 패널조사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시범사업 성과분석,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 등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및 제15조에 따라 상기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 관할기관이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대상자의 자격 변동 또는 지급 정지 사유 등 발생시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에 알려야 합니다. 3. 농촌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시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이 불가합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부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급 내역 알림 문자 또는 지급 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관할 읍·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본인은 위의 주의사항을 안내 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촌 기본소득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촌 기본소득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구 분내 용내 용구 분내 용내 용
① 장기국외 체류자국가명② 군복무자소속부대명
① 장기국외 체류자기 간② 군복무자입소일자
① 장기국외 체류자목 적② 군복무자전역(예정)일자
③ 학생학교명④ 직장인직장명
③ 학생학 년④ 직장인직업명
③ 학생학교위치관내 □ , 관외 □④ 직장인근무지관내 □ , 관외 □
⑤ 요양시설 입소자시 설 명⑥ 불법건축물 전입자위 치면 리
⑤ 요양시설 입소자입 소 일⑥ 불법건축물 전입자위 치면 리
⑤ 요양시설 입소자입 소 일⑥ 불법건축물 전입자건물구조
⑤ 요양시설 입소자자부담 금액월 만원⑥ 불법건축물 전입자건물구조
⑤ 요양시설 입소자자부담 금액월 만원⑥ 불법건축물 전입자면 적㎡
⑦ 병원 입원자병원명⑧ 교정시설 입소자시설명
⑦ 병원 입원자입원기간⑧ 교정시설 입소자입소일
⑦ 병원 입원자입원기간⑧ 교정시설 입소자구 분장기수 □ , 단기수 □
⑨ 기 타① ~ ⑨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함 □① ~ ⑨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함 □① ~ ⑨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함 □
⑨ 기 타① ~ ⑨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함 □① ~ ⑨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함 □① ~ ⑨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함 □
⑨ 기 타① ~ ⑨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함 □① ~ ⑨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함 □① ~ ⑨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함 □
세대주 성명세대주와의 관계성 별생년월일비 고
남 / 여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문자알림 수신동의> 농촌기본소득 신청 관련 정보 수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안내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서 별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작성한 농촌 기본소득 신청 적요란 및 세대주 현황에 관한 내용은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성 명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주 소휴대전화 (유선)
위임받는 사람성 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위임받는 사람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휴대전화 (유선)
위임받는 사람주 소
위임 사유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농촌 기본소득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농촌 기본소득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농촌 기본소득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농촌 기본소득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농촌 기본소득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의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의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의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의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의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기본소득의 정책 시행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과 관계없이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발행되는 영양사랑상품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2.13.][제3조에서 이동 <2026.2.13.>]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6.2.1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영양군 기본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6.2.13.>]

제5조(기본소득 지원 등)

제5조(기본소득 지원 등)① 군수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영양군 기본소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6.2.13.]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양군 기본소득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기본소득 제도의 실행을 위한 재원 현황3. 기본소득의 지급 모델4.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기준5. 군민의 여론 수렴 결과6. 기본소득 제도의 홍보에 관한 전략7.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실시)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실시한다.③ 군수는 필요시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범사업의 시행)

제8조(시범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13.>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2.13.>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4. 시범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5. 그 밖에 군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국가 또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신설 2026.2.13.>[제목개정 2026.2.13.]

제9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제9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행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③ 국가 또는 경상북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13.]

제10조(지급신청)

제10조(지급신청)① 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가족관계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6. 국내거소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26.2.13.]

제11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1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13.]

제12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제12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및 읍ㆍ면에 각각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에는 기본소득 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읍ㆍ면에서는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6.2.13.]

제13조(군위원회의 구성)

제13조(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2.1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2.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2.13.>1. 기본소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2. 영양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2명3. 경제ㆍ사회복지ㆍ인구ㆍ에너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 자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목개정 2026.2.13.][제9조에서 이동 <2026.2.13.>]

제14조(읍ㆍ면위원회의 구성)

제14조(읍ㆍ면위원회의 구성)① 읍ㆍ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마을 대표ㆍ농업인 단체 대표ㆍ사회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읍ㆍ면장이 위촉한다.④ 읍ㆍ면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조신설 2026.2.13.]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① 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읍ㆍ면위원회는 기본소득 지급 신청자에 대한 실거주 등 적격여부를 심의한다.[본조신설 2026.2.13.]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2.13.>]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이나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제11조에서 이동 <2026.2.13.>]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6.2.13.>]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제13조에서 이동 <2026.2.13.>]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 위원회는 기본소득 총괄업무 담당 팀장을, 읍ㆍ면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부읍장ㆍ부면장을 간사로 둔다.[전문개정 2026.2.13.][제14조에서 이동 <2026.2.13.>]

제21조(관계 기관 등과 협력)

제21조(관계 기관 등과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의 시행과 관련한 행정 절차 이행, 재원 확보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기업 등의 장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6.2.13.>]

제2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6.2.13.>]

제23조(실거주 확인 조사 수당 지급)

제23조(실거주 확인 조사 수당 지급)① 군수는 농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거주 확인 현장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당 마을의 이ㆍ반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유관단체 관계자2. 그 밖에 군수가 실거주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