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발생의 경우1.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 ⇒ 나무비용의 20%+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 이상 훼손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해이외의 원인발생의 이유1.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담당 부서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 시는 피해 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비고 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2. 나무비용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비고 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2. 나무비용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별지] 가로수 사업(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나무종류나무종류규격규격나무높이(m) : 가슴높이지름(cm) : 근원지름(cm) :나무높이(m) : 가슴높이지름(cm) : 근원지름(cm) :수량본
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비용비용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비용비용납부기간
「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가로수 사업(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 필요시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관련 업무담당 국·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0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해야 한다.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이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2. 가로수의 옮겨심기3. 가로수의 제거4. 가로수의 가지치기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제11조(가로수 조성 등의 비용부담)

제11조(가로수 조성 등의 비용부담)① 제10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담당 부서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르며, 원인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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