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3 시행 2023-11-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8.11.16., 2021.12.31.>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체및 그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잉여금의 적금)

제3조(잉여금의 적금) 매 회계연도의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회계년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11.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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