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슬로시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슬로시티”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 연맹에서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은 도시를 말한다.
제3조(슬로시티 사업)
제3조(슬로시티 사업)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슬로시티 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슬로시티 기반 조성2. 친환경 농업을 통한 슬로푸드 연구 및 개발3.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5.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6. 그 밖에 슬로시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2.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향3. 슬로시티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4.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및 전문가 육성 방안5. 슬로시티와 관련된 군민 소득증대 방안6. 그 밖에 슬로시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영양군 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군 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슬로시티와 관련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4.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한 사항5.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슬로푸드·슬로산업·슬로투어·슬로공동체 분야별로 각 1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1. 슬로시티 지역을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주민2.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보존하는 주민3. 슬로시티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4. 슬로푸드·슬로산업·슬로투어·슬로공동체 분야별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슬로시티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