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영양에코둥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짚코스터 체험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6.30.>
짚코스터 체험 동의서
▣ 참가제한 
 ▶ 초등학생 미만 

▣ 동의내용 -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서 명 : 
 ▣ 체험자
 성명 : (연령 : 세) 서 명 : 
 성명 : (연령 : 세) 서 명 : 
 성명 : (연령 : 세) 서 명 : 
 성명 : (연령 : 세) 서 명 : 
체험일자 20 . . .
※ 본 서약서에 기재하신 고객님의 모든 정보는 짚코스터 운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양군 영양에코둥지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점검표

결재시설관리자주무관팀 장과 장
결재
구분바람직한 상태점검결과점검결과조치방법
구분바람직한 상태양호불량조치방법
주 행 트 랙주행트랙의 마모나 균열, 부식이 발견되지 않는다.위험요소가 식별될 시,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한다.
주 행 트 랙주행트랙 스테인리스 또는 합금재질이 이용자 허용중량의 10배 또는 2톤 이상 하중을 지지한다.허용중량을 미달하는 경우 운영을 중단하고 보완한다.
주 행 트 랙주행트랙의 휨 방지나 끊어짐 방지상태가 양호하다.휨 및 끊어짐 방지 상태를 보완한 후 운영한다.
주 행 트 랙주행트랙 간 연결부분의 커넥터 체결상태가 양호하다.위험요소가 식별될 시,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한다.
주 행 트 랙주행트랙 일체형 날개 또는 고리의 균열과 부식상태가 양호하다.위험요소가 식별될 시,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한다.
지 지 구 조 물지지구조물의 작동하중 상태가 양호하다(고정된 정하중의 경우 3~4배, 동하중의 경우 5~10배의 허용능력)작동하중 허용능력 미달의 경우 운영을 중단하고 보완한다.
지 지 구 조 물철골구조물의 기초균열 및 부식상태가 양호하다.위험요소가 식별될 시,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한다.
지 지 구 조 물자연생목 구조물의 하중지지 상태가 양호하다.심근성 수종이 없으며 굵기가 300mm 이상인 자연 생목을 사용한다.
지 지 구 조 물자연생목 성장·발육 지장 방지상태가 양호하다.자연생목의 성장과 발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완한다.
지 지 구 조 물방부목재의 적합 기준 및 설치 상태가 양호하다.사용을 중단하고 방부목을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구분바람직한 상태점검결과점검결과조치방법
구분바람직한 상태양호불량조치방법
와 이 어 로 프와이어로프 재질의 마모나 부식 상태가 양호하다.설치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교체기준에 따라 교체한다.
와 이 어 로 프와이어로프 단말가공의 마모나 부식상태가 양호하다.설치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교체 기준에 따라 교체한다.
와 이 어 로 프와이어로프의 구조물간 처짐이나 연결상태가 양호하다.설치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교체 기준에 따라 교체한다.
출 발 시 스 템안전출발 시스템의 작동상태위험요소가 식별될 시,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한다.
출 발 시 스 템출발장의 이용자 출발 시 안전상태위험요소가 식별될 시,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한다.
브 레 이 크 시 스 템자연감속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운영을 중단하고 시설을 정비한다.
브 레 이 크 시 스 템비상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운영을 중단하고 시설을 정비한다.
브 레 이 크 시 스 템도착지의 충격완화장치가 정상 작동한다.운영을 중단하고 시설을 정비한다.
주 행 간 격 유 지 시 스 템주행트랙의 지점별 감지센서 및 카메라가 정상 작동한다.위험요소가 식별될 시,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한다.
주 행 간 격 유 지 시 스 템감지센서 및 카메라 신호에 의한 출발간격 유지상태가 정상이다.위험요소가 식별될 시,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한다.
주 행 간 격 유 지 시 스 템감지센서 및 카메라 고정상태가 양호하다.위험요소가 식별될 시,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한다.
탑 승 장 비탑승 장비 회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위험요소가 식별될 시,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한다.
탑 승 장 비트롤리의 마모나 부식 상태 (바퀴포함)가 양호하다.위험요소가 식별될 시,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한다.
탑 승 장 비하네스의 마모와 트롤리와의 연결상태가 양호하다.이상이 식별된 장비는 즉각 교체한다.
탑 승 장 비안전모의 파손여부 및 안전 상태가 양호하다.이상이 식별된 장비는 즉각 교체한다.
결재시설관리자주무관팀 장과 장
결재
구 분현 상조치사항이상 여부조치 여부
바닥 및 지지부큰 균열이 있다.(2mm 이상)바닥 균열을 보수한다.
바닥 및 지지부콘크리트(시멘트)가 떨어져 나갔다.빠른 시일 내 떨어져 나간 콘크리트를 보강한다.
부재간 접합부위앵커볼트가 흔들리거나 뽑힌다.구조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앵커볼트를 단단히 고정한다.
부재간 접합부위공작물 바닥에 배수처리가 되어있지 않다.배수처리가 용이하도록 배수 시설을 정비한다.
선 부재볼트(나사)가 느슨하거나 빠졌다.볼트를 단단히 고정한다.
선 부재볼트(나사) 연결부에 부식이 발생하여 페인트가 떨어질 정도로 녹이 슬었다.녹을 제거하고 다시 페인트를 칠한다.
판 부재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했거나 탈락되었다.부재간 접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접부를 제거한 후 재용접한다.
판 부재페인트가 떨어질 정도로 녹이 슬었다.녹을 제거하고 다시 페인트를 칠한다.
판 부재선 부재에 변형이 발생했다.선 부재를 보강한다.
판 부재판 부재가 탈락할 위험이 있다.판 부재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판 부재페인트가 떨어질 정도로 녹이 슬었다.녹을 제거하고 다시 페인트를 칠한다.
결재시설관리자주무관팀 장과 장
결재
구분바람직한 상태점검결과점검결과조치방법
구분바람직한 상태양호불량조치방법
시 설지주의 휨, 뒤틀림 등이 식별되지 않는다.즉각 운영을 중단하고 업체의 정비를 받는다.
시 설구조물의 외부 손상이 식별되지 않는다.손상 정도에 따라 운영을 보류·중단한다.
시 설아이볼트의 마모, 체결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식별되지 않는다.손상 정도에 따라 운영을 보류·중단한다.
시 설가이앵커 케이블의 텐션이 잘 유지 된다.손상 정도에 따라 운영을 보류·중단한다.
시 설케이블의 상태가 양호하다.손상 정도에 따라 운영을 보류·중단한다.
시 설장애물 로프, 부착물 등의 상태가 양호하다.손상 정도에 따라 운영을 보류·중단한다.
시 설풋 케이블 체결이 견고하고 마모되지 않았다.손상 정도에 따라 운영을 보류·중단한다.
시 설연속 안전 확보 시스템의 상태가 양호하고 처짐 현상이 식별되지 않는다.즉각 운영을 중단하고 업체의 정비를 받는다.
시 설시설이 청결하고 장애요소가 식별되지 않는다.시설을 청결히 유지하고 장애요소를 처리한다.
장 비헬멧이 청결하고 잠금 작동상태가 양호하다.손상 정도에 따라 교체·수리·폐기 한다.
장 비안전벨트가 청결하고 버클의 작동상태가 양호하다.손상 정도에 따라 교체·수리·폐기 한다.
장 비확보줄이 외관상의 손상이 식별되지 않는다.손상 정도에 따라 교체·수리·폐기 한다.
장 비3중 잠금 카라비너의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손상 정도에 따라 교체·수리·폐기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6.30.>
 짚코스터 시설 점검일지
 점검일시 : 년 월 일

 짚코스터 시설 유지관리 점검표
점검일시 : 년 월 일

 네트어드벤처 시설점검일지
점검일시 :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영양에코둥지 일일사용 현황

주 무 관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구 분시 설 명사용(대/동/개소)사용(대/동/개소)단가금 액(원)금 액(원)비고
구 분시 설 명일계누계단가일계누계비고
계
시 설 사용권◦ 산림문화휴양관
시 설 사용권- 43㎡
시 설 사용권◦ 숲속의 집
시 설 사용권- 69.2㎡
시 설 사용권- 51.69㎡
시 설 사용권- 39.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6.30.>
영양에코둥지 일일사용 현황

 20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4호서식] 영양에코둥지 자연휴양림 시설물 예약대장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예 약 자예 약 자예 약 자예 약 자시설물 사용료시설물 사용료비고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성명예약기간주소연락처입금일입금액비고
◦ 산림문화휴양관◦ 산림문화휴양관
43㎡201호
43㎡202호
43㎡203호
43㎡204호
43㎡205호
43㎡301호
43㎡302호
43㎡303호
43㎡304호
43㎡305호
43㎡306호
◦ 숲속의 집◦ 숲속의 집
A동 69.2㎡401호
A동 69.2㎡402호
B동 51.69㎡403호
B동 51.69㎡404호
C동 39.45㎡405호
C동 39.45㎡406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영양에코둥지 자연휴양림 시설물 예약대장

20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5호서식] 영양에코둥지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팀 장과 장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근무자근무자직 명직 명직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
근무자근무자
근무자근무자
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
구 분인원/건인원/건인원/건무인발급기무인발급기무인발급기계계계계계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
입 장 료원원원원원원원원(인)(인)(인)
시설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인)(인)(인)
체 험 료원원원원원원원원(인)(인)(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주요인사 방문주요인사 방문각종 행사단체방문단체방문단체방문고객 건의사항고객 건의사항고객 건의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방문(관람) 수방문(관람) 수
명명
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
전시실전시실시청각실목공예체험실목공예체험실목공예체험실어린이놀이방어린이놀이방어린이놀이방휴게실휴게실휴게실휴게실기타기타
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
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6.30.>
영양에코둥지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별지 제6호서식] 영양에코둥지 목재문화체험장 수입금일계표

결 재결 재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
결 재결 재
일자요일요일날씨날씨
총 수 입구 분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
총 수 입체험료
총 수 입계
환 불구 분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
환 불체험료
환 불계
잔 액구 분수 입수 입수 입수 입환 불환 불환 불환 불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잔 액구 분인원/건수금 액금 액금 액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금 액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
잔 액전 날
잔 액당 일
잔 액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6.30.>
영양에코둥지 목재문화체험장 수입금일계표

[별지 제7호서식] 당직근무일지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과 장과 장과 장결 재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결 재
당 직 자당직명소속 (담당명)직명직명직명성명서명서명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
당 직 자당직명소속 (담당명)직명직명직명성명서명서명종류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접 수인 계
당 직 자당직명소속 (담당명)직명직명직명성명서명서명종류문서번호문서번호수신처수신처제목접 수인 계
당 직 자
당 직 자
지시 사항조치 사항
보고 내용인계 사항
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 찰 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연락시간연락기관수화소속직명수화자성명수화자성명
확인자성명연락사항(이상유무)비 고비 고비 고
이용객 현 황구분계내국인외국인비고
이용객 현 황일계
이용객 현 황누계
시설물 사 용구분산림문화휴양관(사용객실수, 인원)산림문화휴양관(사용객실수, 인원)숲속의집(사용객실수, 인원)숲속의집(사용객실수, 인원)
시설물 사 용일계
시설물 사 용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6.30.>

 1. 건물내외순찰점검사항

 2. 이용인원 및 시설사용 실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양군 영양에코둥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ㆍ운영자”라 함은 영양에코둥지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사람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30.>2. “현장책임자”라 함은 관리ㆍ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 등)

제3조(교육 등)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에코둥지를 운영하면서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② 군수는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목공예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의 「목재교육센터 지역교육원 지정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3.6.30.>

제4조(숙박시설 규모별 기준 인원)

제4조(숙박시설 규모별 기준 인원) 숙박시설 규모별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문화휴양관: 43㎡(6명 기준) <개정 2023.6.30.>2. 숲속의 집 A동: 69.2㎡(10명 기준) <개정 2023.6.30.>3. 숲속의 집 B동: 51.69㎡(8명 기준) <개정 2023.6.30.>4. 숲속의 집 C동: 39.45㎡(5명 기준) <개정 2023.6.30.>

제5조(체험관련 등)

제5조(체험관련 등) 체험관련 서식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시설의 관리ㆍ운영)

제6조(시설의 관리ㆍ운영)① 시설물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숙박료, 시설물 사용료, 체험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에코둥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상주 근무할 수 있다.② 관리ㆍ운영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③ 관리ㆍ운영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현장책임자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일 1회 이상 추진해야 하며, 이를 시설 점검일지 및 관리표에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3.6.30.>[제목개정 2023.6.30.]

제7조(근무자의 임무)

제7조(근무자의 임무) 영양에코둥지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영양에코둥지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관련 사항2. 영양에코둥지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영양에코둥지 청결 유지관리 및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 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6. 영양에코둥지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그 밖에 영양에코둥지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8조(당직근무)

제8조(당직근무) 관리ㆍ운영자는 영양에코둥지 내의 시설물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영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