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령」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8.12.10.,2016.10.7, 2018.12.14., 2021.2.24.>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03.13.>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개정 2015.03.13.>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5.03.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시설비(대지 및 지장물 보상금 등) 및 부대경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15.03.13.>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5.03.13.>

제5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동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