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영양군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양군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0에 둔다. <개정 2015.3.13.>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19.>1. 군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 및 취미 교육2. 여성의 경제적 자립조성을 위한 기술 교육3. 보육, 아동을 위한 교양 사업4.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민들의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개정 2015.3.13.>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5.3.13., 2025.12.19.>1. 복지회관동가. 1층: 각종 단체 사무실, 식당(조리실)나. 2층: 각종 단체 사무실, 다목적 강당다. 3층: 각종 단체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2. 어린이집동가. 1층: 사무실, 수유실, 영아반, 유아반, 조리실(식당)나. 2층: 유아반, 유희실, 교사실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회관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3.13., 2025.12.19.>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13., 2025.12.19.>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회관의 다목적 강당 및 식당(조리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영양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면제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공공 프로그램, 자선사업 등: 면제3. 입주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나 일회성 프로그램 등: 50퍼센트② 사용료는 현금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5일 이내에 영양군 일반회계 세입조치해야 한다.④ 그 밖에 수입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2.19.][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2.19.>]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익상 또는 관리자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2일 전 취소한 경우: 전액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1일 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80퍼센트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2.19.][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2.19.>]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12.1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3.>[제7조에서 이동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