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18>, <개정 2015.03.13.>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03.13.>1. 법 제24조 및 제37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3.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개정 2015.03.13.>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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