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1~13호서식

구 분서류보관 상 태청소상태소등상태화기단속 상 태문단속 상 태점검시각점 검 자결 재
월일요일서류보관 상 태청소상태소등상태화기단속 상 태문단속 상 태점검시각점 검 자결 재
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서무담당서무담당서무담당서무담당총무과장총무과장총무과장결 재
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당 직 근 무 일 지 . . .( 요일)결 재
당 직 자당직명소속소속소속직명직명성명성명서명종류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
당 직 자종류발송발송발송발송발송발송발송접수접수접수인계인계
당 직 자종류문서번호문서번호수신처수신처수신처제목제목접수접수접수인계인계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지시받은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
지시받은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소속실과소속실과소속실과소속실과인원수인원수특근시간특근시간특근시간특근시간특근시간특근시간특근사유특근사유특근사유
지시받은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외 명외 명
지시받은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외 명외 명
지시한사항조치결과확인조치결과확인외 명외 명
지시한사항조치결과확인조치결과확인외 명외 명
지시한사항조치결과확인조치결과확인외 명외 명
지시한사항조치결과확인조치결과확인외 명외 명
보고내용인계사항인계사항외 명외 명
보고내용인계사항인계사항외 명외 명
보고내용인계사항인계사항외 명외 명
순찰시간순찰시간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 찰 자순 찰 자순 찰 자순 찰 자순 찰 자순 찰 자순 찰 자순 찰 자순 찰 자순 찰 자
구 분 기관명당직자연락시간연락사항 (이상유무)수화자성명송화자성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실과근무책임자근무명실과명직 명성 명서 명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
실과근무책임자비상근무제 호당직사령종류발송발송발송접 수인 계비 고비 고
실과근무책임자비상근무제 호당직사령종류문서번호수신처제 목접 수인 계비 고비 고
실과근무책임자
실과근무책임자
실과근무책임자
실과근무책임자
지시받은사항조치사항
지시한사항조치결과 확 인
보고내용인계사항
일련번호성 명소 속직 위주 소비상연락할 곳비상연락할 곳비상연락할 곳등청시간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비고
일련번호성 명소 속직 위주 소1차2차파출소등청시간출장병가휴가기타비고
구분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 인원응소 율(%)시간별 응소현황시간별 응소현황시간별 응소현황시간별 응소현황
구분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 인원응소 율(%)1시간이내1시간이내1시간이후2시간이내1시간이후2시간이내
구분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 인원응소 율(%)인원비율인원비율
총계계
총계필수인원
총계일반직원
본청계
본청필수인원
본청일반직원
직속기관계
직속기관필수인원
직속기관일반직원
읍․면계
읍․면필수인원
읍․면일반직원
기 관 별총 사 령근무인원전화번호비 고
기 관 별일 시수 신 처내 용비 고
조 별소 속직 급성 명비 고
송화자송화자송화자수화자수화자수화자수화자
직 위성 명송화일시직 위성 명수신일시성 명
구 분 기관별일 시수신처비 고
당 직 점 검 부 년 월 일( 요일)당 직 점 검 부 년 월 일( 요일)당 직 점 검 부 년 월 일( 요일)당 직 점 검 부 년 월 일( 요일)결 재담 당 자서무담당총무과장
당 직 점 검 부 년 월 일( 요일)당 직 점 검 부 년 월 일( 요일)당 직 점 검 부 년 월 일( 요일)당 직 점 검 부 년 월 일( 요일)결 재
기관별확인시간송화자확인자확인자서명날인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
기관별확인시간송화자확인자확인자서명날인당직이상유무행정통신시설
월 일우편종별 및 금액발 신 우체국번 호발신자수신자소관자수신자소관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2011.03.25>
 보 안 점 검 표

※ 실과장 책임하에 보안점검 확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개정2011.03.25>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기 관 별 당 직 사 항 기 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2011.03.25>
 
비 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개정2011.03.25>
비 상 소 집 대 상 자 명 단
1차 : 자기집 전화번호 
2차 : 이웃집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2011.03.25> 
비 상 소 집 결 과 보 고 서
1. 기관명 : 
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 출장,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개정2011.03.25>
일 일 비 상 근 무 상 황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개정2011.03.25>
상 황 처 리 상 황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개정2011.03.25>
비 상 근 무 자 명 단
◦비상당직사령 년 월 일부터 . . . 시까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개정2011.03.25>
전 언 통 신 문

조 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개정2011.03.2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개정2011.03.25>
특수우편물 및 금전․전보접수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삭제<2017.09.15>

【별지 제13호서식】<신설2012.03.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당직근무 면제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영양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25, 2014.12.26, 2017.9.15., 2020.1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11.6.> [전문개정 2017.12.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6, 2017.9.15., 2020.11.6.>1. "당직반장"이란 군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6, 2017.12.1.>2. "당직반원"이란 당직반장을 보좌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6.>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03.25, 2014.12.26.>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4.3.28, 2014.12.26.>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6.>④ 소속기관의 숙직은 21:00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 이후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택숙직근무자는 다음 날 08:30까지 출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해야 한다.〈개정 2004.06.25, 2004.10.29, 2014.12.26, 2017.9.15, 2017.12.1., 2023.5.12.〉⑤ 삭제 < 2017.9.15>

제5조(일직 및 숙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일직 및 숙직근무자의 휴무)① 일직 및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는 긴급한 민원업무 처리, 재해 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8, 2014.12.26.>② 삭제[전부개정 2008.5.26〕 < 2017.12.1.> [전문개정 2020.11.6.]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2.26.>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03.25, 2014.3.28.>1. 군 본청〈개정 2004.06.25〉가. 숙직1) 당직반장 (6급 ~ 7급): 1명2) 당직반원 (7급 이하): 1명 [전문개정 2017.9.15.]나. 일직1) 당직사령(5급 ~ 6급): 1명2) 당직반장(7급 ~ 8급): 1명3) 당직반원(8급 ~ 9급): 1명 [전문개정 2017.9.15.]2. 소속기관 <개정 2017.12.1.>가.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나. 당직반원: 1명 <개정 2020.11.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매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전문개정 2017.9.15.]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운전원은 22:00까지 근무한 뒤 당직사령 책임 하에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⑤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동경보기 설치 후 당직인원의 감축 및 숙직 무인화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근무요령에 준한다. <개정 2014.12.26, 2017.9.15, 2017.12.1.>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택근무자에게는 현장에서 3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한다.1. 일직가. 일반근무: 60,000원 <2020.11.6., 2022.8.19.>나. 재택근무: 30,000원 <개정 2017.12.1., 2020.11.6.>2. 숙직가. 일반근무: 60,000원 <개정 2020.11.6., 2022.8.19.>나. 재택근무: 30,000원 <개정 2017.12.1., 2020.11.6.> [전문개정 2017.9.15]

제6조의3(당직근무 면제)

제6조의3(당직근무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다만, 그 공무원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무하게 할 수 있다.2. 업무 특성상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17.9.15][전문개정 2020.11.6.]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자치행정과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 2021.2.24.>② 당직명령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반장 및 당직반원은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자치행정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 2021.2.24.>②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1. 사건·사고 발생상황 <개정 2014.12.26.>2.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개정 2014.12.26.>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4.12.26.>

제9조(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나 당직반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 시까지 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3. 당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0.11.6.>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반장, 당직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근무 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6, 2019.3.15.>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차량담당 과장은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12.6.>1.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용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 경비용역업체 관제실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개정 2014.12.26.>2.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시간 실시 <개정 2014.12.26.>3.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14.12.26.>4. 문서의 수발, 인계, 관리 <개정 2014.12.26.>5. 각 사무실에 갖추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는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5>②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9.15.>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불이 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1. 경비용역 업체, 관할 소방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에게 즉시 보고 <개정 2014.12.26, 2019.3.15., 2021.2.24.>2. 청사 내에 화재경보 <개정 2014.12.26.>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작업 <개정 2014.12.26.>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의 혼란방지, 질서유지 <개정 2014.12.26.>6. 중요문서의 반출 <개정 2019.3.15.>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9.15>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중(소)대장에게 급보 <개정 2021.2.24.>2. 중요 시설의 경비강화 <개정 2014.12.26.>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9.15., 2020.11.6.>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할 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5.> <개정 2020.11.6.>

제16조(당직실의 비품)

제16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과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개정 2014.12.26.>3. 직원 비상소집명부 <개정 2017.9.15.>4. 삭제 <2017.9.15>5. 삭제 <2017.9.15>6. 비상열쇠 보관함7. 이 규칙 문서 사본 <개정 2014.12.26.>8. 당직명령서9. 삭제 <2017.9.15>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4.12.26.>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③ 삭제 <2017.9.15>

제17조(당직반장)

제17조(당직반장)① 군수는 군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둔다. <개정 2014.12.26, 2019.3.15.>② 제1항의 당직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0.11.6.>③ 당직반장실은 군청의 당직실에 둔다. <개정 2014.12.26.>④ 제1항의 당직반장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18조(당직반원)

제18조(당직반원) 당직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19조(당직반장의 임무)

제19조(당직반장의 임무)① 당직반장은 군 본청과 기타 청소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4.12.26.>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개정 2014.12.26.>2. 당직근무 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와 도 당직실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20조

제20조 <삭제 2014.12.26.>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나.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2. 비상근무 제2호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3. 비상근무 제3호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3.15.]

제21조의2(발령 및 해제)

제21조의2(발령 및 해제)①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의 발령, 각종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발령,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 전역 또는 본청,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9.3.15.>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하되,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2.26.> [본조신설 2012.03.30]

제22조(비상소집)

제22조(비상소집)① 당직반장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14.12.26.>② 당직반장은 당직반원과 연락반을 활용해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14.12.26.>1. 직원 비상소집대장, 비상연락 체계를 이용하여 연락한다. <개정 2014.12.26.>2. 군 직속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3.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③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소집에 응할 때까지 소집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4.12.26.>④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가 소집에 응하면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23조(비상근무 요령)

제23조(비상근무 요령)① 본청과 소속기관의 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항상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호 신설 2012.03.30>

제24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작성)

제24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작성) 비상소집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군수와 자치행정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 2021.2.24.>

제25조(소집에 응하는 사람의 임무)

제25조(소집에 응하는 사람의 임무)① 소집에 응하는 사람은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개정 2014.12.26.>② 소집된 사람은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

제26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제26조(비상근무 중의 당직)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6.>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③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④ 비상근무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6, 2019.3.15.>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6.>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개정 2020.11.6.>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개정 2020.11.6.>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6.>1. 총무반: 자치행정과, 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 중(소)대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11.6., 2021.2.24.>2. 상황처리반: 총무과 직원·각 과 주무기능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 2020.11.6.>3. 연락반: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11.6.>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개정 2014.12.26.>⑦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제27조(상황실 설치)

제27조(상황실 설치)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군 본청상황실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6.>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6.>1. 안보전화: ○○○ <개정 2020.11.6.>2. 치안자동: ○○○ <개정 2020.11.6.>3. 일반전화: ○○○ <개정 2019.3.15., 2020.11.6.>4. 행정전화: 6222 <개정 2020.11.6.>

제28조(당직반원의 임무)

제28조(당직반원의 임무) 비상 시 당직반원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26.>1. 군수와 당직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 기관의 지시, 하급 기관의 보고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개정 2014.12.26.>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반장과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명령에 따른다. <개정 2014.12.26.>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14.12.26.>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6.>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다.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사.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서식)아. 당직점검부(별지 제10호서식)자. 특수우편물 및 금전·전보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제29조(비상근무 보고)

제29조(비상근무 보고)① 비상 시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와 보고사항의 조치상황 <개정 2014.12.26.>2.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② 당직반장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을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30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제30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1. 각 사무실의 외곽2.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3. 비상근무 중인 각 과 사무실 <개정 2019.3.15.>② 당직반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15]

제31조(문서연락)

제31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개정 2014.12.26.>

제32조(통신시설)

제32조(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 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 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3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3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34조(필수요원의 지정)

제34조(필수요원의 지정)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35조

제35조 삭제 <2017.9.15>

제36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제36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와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세칙)

제3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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