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행정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21-02-24 시행 2021-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감사종류별 감사기간 및 범위 등

감사 종류 구분감사 종류 구분종합감사특정 감사재무 감사재무 감사복무감사
감 사 대상기관감 사 대상기관읍ㆍ면(6)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사제3조에서 정한 기관단체직속기관(2) 사업소(2) 의회사무과직속기관(2) 사업소(2) 의회사무과제3조제1호,제3호에서 정한 기관단체
감사범위감사범위소관사무 전반군수가 정하는 분야회계분야회계분야복무규정 위반, 비위사실 등
감사기간감사기간4일 이내감사의 범위ㆍ시기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함.감사의 범위ㆍ시기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함.감사의 범위ㆍ시기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함.감사의 범위ㆍ시기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함.
감 사 반 편 성 (기준)반 장기획예산과장 또는 감사담당기획예산과장 또는 감사담당기획예산과장 또는 감사담당기획예산과장 또는 감사담당기획예산과장 또는 감사담당
감 사 반 편 성 (기준)반 원5명 이내4명 이내4명 이내3명 이내2명 이내
감사주기감사주기3년--3년수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8. 7.>
감사종류별 감사기간 및 범위 등(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확인서

행 위 당 시행 위 당 시행 위 당 시성 명업무담당기간책임한계현근무처비 고
소 속직 위직 급성 명업무담당기간책임한계현근무처비 고
현직위,직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제14조 관련)
【제 목】
【지 적 내 용】
 1. 현 황
 2. 위법․ 부당 내용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확인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확인자/입회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3. 확인자 의견
 - 의견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의견없음」으로 기재하도록 함
4. 관련공무원 조서

※ 상기 관련자가 본 확인서를 열람하였음을 확인하고 확인자가 날인
※「책임한계」는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총괄책임자, 결정책임자 등을 기재
 (공란으로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질문서

발부번호 :
제 목 :제 목 :
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반장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질문서 원안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반장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질문서 원안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과 관련하여 ○ 2. ... 과 관련하여 ○ 3. ... 과 관련하여 ○1. ... 과 관련하여 ○ 2. ... 과 관련하여 ○ 3. ... 과 관련하여 ○
연번일시제목발부대상자발부대상자발부대상자수령자수령자결재결재
연번일시제목기관명직위성명직성명반원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질 문 서(제15조 관련)

※ ① 감사자별로「질문서」(안)을 작성 후 조장․반장의 검토․결재를 거쳐 발부
 ② 질문서 내용이 여러 장일 경우「감사반장」의 실인을 간인 
 ③ 「질문서발부대장」은 현지 감사장에 비치

[별지 제3호서식] 답변서

발부번호 :
제 목 :제 목 :
답변사항 년 월 일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반장 ○ ○ ○ 귀하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 (인)답변사항 년 월 일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반장 ○ ○ ○ 귀하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답 변 서(제15조 관련)

 ※ ① 「답변서」를 회수할 경우에는 질문서 원안도 동시에 회수
 ② 「답변서」내용이 여러 장일 경우에는 답변자의 실인을 간인
 ③ 「답변서」내용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문답서

[별지 제4호서식]
문 답 서(제16조 관련)
 1. 주 소: 
 2. 소 속: 
 3. 직위 및 직급: 
 4.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전 소속, 직위와 직명)
 (‘진술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감사대상자에게 고지) 
 위의 사람은 ○○○○ 업무처리에 관하여 ○○년 ○월 ○일 ○○○○사무실에서 영양군 기획감사실 ○○○○주사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직급)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 중간 생략 -------------- 
 [맨 뒤]
 문 : 위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반증할 자료나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답 : (문답의 신뢰를 위하여 진술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유도)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열람, 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하게 하다. 
 년 월 일
 진 술 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감 사 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현지조치요구(지시)서

[별지 제5호서식]
[일련번호 : ] 
현지조치요구(지시)서(제17조제2항 관련)
 20○○년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지시)하니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양군 감사반장 성명 (인)
【부서․기관명】 ※부서명은 ( )기재
【제 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처 분 요 구】

[별지 제6호서식] 현지조치요구(지시)대장

연번일시기관명 (소관부서)제 목처분요구사항처분요구사항수령자결 재결 재
연번일시기관명 (소관부서)제 목행정상재정상수령자담당자감사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현지조치요구(지시)대장(제17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일일감사실시 상황 보고서

구 분감사활동사항 및 지적내용
오 늘 감사사항
내 일 감사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일일감사실시 상황 보고서(제18조제1항 관련)
 20〇〇. . . 감사공무원 : (인)

[별지 제8호서식]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건 명
심사대상자소속기관직위(급)성 명
심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20 . . .
 영양군면책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8호의2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의2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별지 제9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구체적 판단기준 내용구체적 판단기준 내용해당 여부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5. 기 타5. 기 타5. 기 타
「영양군 행정감사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영양군 행정감사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영양군 행정감사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영양군 행정감사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영양군 행정감사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영양군수 귀중영양군수 귀중영양군수 귀중영양군수 귀중영양군수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감사기관명감사 연월일
건명건명
신청인신청인
심사대상자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징계양정(안)
비위내용비위내용
신청 사유공익성
신청 사유타당성
신청 사유투명성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공익성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타당성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투명성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면책심사조서(제2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접 수 연월일처 분 연월일심사 대상자심사 대상자심사 대상자심사결과
일련 번호접 수 연월일처 분 연월일소속기관직위(급)성명심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제2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훈계장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훈계(경고․주의)장(제25조제3항 관련)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처분사유 
 위 공무원은 (위반업무 담당기간)까지 (기관명) (실무‧결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위반요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때에는 엄중 조치할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영 양 군 수
※ 경고(기관경고)장은 위 서식에 준하여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경고 등 처분 대장

일련 번호처분 일자처 분 대 상 자처 분 대 상 자처 분 대 상 자처 분 대 상 자처 분 사 유비고
일련 번호처분 일자소 속직 위직 명성 명처 분 사 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경고 등 처분 대장(제2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지 제14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지시)서(제26조제1항 관련)
【부서․기관명】 ※부서명은 ( )기재
【제 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조치할 사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별지 제15호서식] 감사실무심의회 심의조서

감사종류감사기간감사기간수감기관 (부 서)수감기관 (부 서)
제 목
감 사 자
〈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
행 정 상 조 치행 정 상 조 치행 정 상 조 치행 정 상 조 치행 정 상 조 치행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
감사자 의견감사자 의견감사자 의견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감사자 의견감사자 의견감사자 의견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
소 속소 속직 위직 급성 명성 명관 리 기 간관 리 기 간책임 구분책임 구분문 책 구 분문 책 구 분현 소속
소 속소 속직 위직 급성 명성 명관 리 기 간관 리 기 간책임 구분책임 구분감사자 의 견심 의 결 과현 소속
□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감사실무심의회 심의조서(제27조제4항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 청 인주 소 (기관의 소재지)
1. 신 청 인기 관 명 (현 소속기관명)직 명○○○○ 장
1.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처분권자 접수일)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처분권자 접수일)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처분권자 접수일)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영양군 행정감사 규칙」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영양군수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영양군 행정감사 규칙」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영양군수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영양군 행정감사 규칙」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영양군수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영양군 행정감사 규칙」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영양군수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영양군 행정감사 규칙」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영양군수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영양군 행정감사 규칙」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영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감사공무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소 속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영양군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영양군수 
감사공무원증(제38조제1항 관련)

5.5cm

 8.0cm
 (뒷 면)

※ 노랑색 바탕에 검정글씨

[별지 제18호서식] 외부기관 감사 실시 보고

기관 또는 단체의 장직인
우리 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1. 수감기관(부서) :
2. 감사종류 : (직무감사) (회계감사) (복무감사)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
4. 감사관 직 성명 :
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
6. 적발(지적) 사항
7. 기 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수사 동향보고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직인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수사기관 :
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
※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범죄발생보고서

1. 행 위 자성 명생년월일
1. 행 위 자소 속
1. 행 위 자직위및직명
1. 행 위 자관리기간
2. 범행사실사 건 명
2. 범행사실내 용
3. 관계기관의 조 치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3. 관계기관의 조 치고발여부 및 소송진행상황
4. 기 타참 고 자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범죄발생보고서(제40조제1항제1호 관련)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 
 참 조 : 발 신 : (인)

[작성요령]
1.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범행 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따라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망실 · 훼손보고서

1. 행 위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1. 행 위 자소 속소 속
1. 행 위 자회 계 직 명회 계 직 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
1. 행 위 자회계직관리기간회계직관리기간
2. 망실․훼손사실사 건 명사 건 명
2. 망실․훼손사실내 용내 용
2. 망실․훼손사실발생 또는 발견동기발생 또는 발견동기
2. 망실․훼손사실평소의 관리상황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자체변상명령 일자, 금액 및 납입기한자체변상명령 일자, 금액 및 납입기한
3. 관계기관의 조치소송제기일자 및 진 행 상 황소송제기일자 및 진 행 상 황
3. 관계기관의 조치징계(또는 문책) 처분 일자 및 처분종류징계(또는 문책) 처분 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기 타참 고 자 료참 고 자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망실․훼손보고서(제40조제1항제2호 관련)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월 일
 경 유 : 
 수 신 : 발 신 : (인)

[작성요령]
1.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망실․훼손 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따라 망실․훼손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의 주의의무 태만여부를 실시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망실․훼손 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그 밖에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고충민원처리보고서

결 재담 당실 과 장부군수군 수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고충민원처리보고서(제43조제1항 관련)
○ 제 목 : 
○ 진 정 처 : 
○ 진 정 인 : 
○ 진정요지 : 
○ 조 치 : 
년 월 일

[별지 제23호서식] 감사정보

감 사 정 보(제44조제2항 관련) 보고일자 : . . .감사담당실 과 장결 재
감 사 정 보(제44조제2항 관련) 보고일자 : . . .결 재
□ 제 목 : □ 내 용 :□ 제 목 : □ 내 용 :□ 제 목 : □ 내 용 :□ 제 목 : □ 내 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영양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자체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둘 이상의 감사담당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8.7.>4.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제26조에 따른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신설 2016.7.22.>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읍·면2.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비·도비·군비 보조단체3. 개별 법령에 따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군비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개정 2019.3.15.>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제4조(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8.7.>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8.7.>2. 특정감사: 특별히 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8.7.>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8.7.>4. 성과감사: 특별히 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8.7.>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8.7.>

제5조(감사 주기 등)

제5조(감사 주기 등) 감사종류별 감사기관과 범위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22.,2020.8.7.>

제6조(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제6조(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세워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감사 지양)

제7조(중복감사 지양) 군수는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7.22.,2020.8.7.>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경우 <개정 2020.8.7.>

제8조(감사반 편성 등)

제8조(감사반 편성 등)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에 근무하는 사람을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④ 군수는 예산·회계·복지·보건·환경·건설·건축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조사·감정·용역 등을 의뢰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에 편성된 외부전문가는 감사활동에 따른 감사담당자로 본다. 다만, 외부전문가 위촉시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사담당자 교육)

제9조(감사담당자 교육)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준비 등)

제10조(사전준비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훈령(규정)·예규(지침) 등 내부 규정 <개정 2020.8.7.>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분석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방법)

제11조(감사 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에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개정 2020.8.7.>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는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7.22.,2020.8.7.>

제13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3조(증거서류의 확보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7.22.,2020.8.7.>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제14조(확인서 요구)

제14조(확인서 요구)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질문서 발부)

제15조(질문서 발부)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6조(문답서 작성)

제16조(문답서 작성)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제17조(현지조치)

제17조(현지조치)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짧은 기간에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현지조치를 요구(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7.>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지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조치요구(지시)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조치요구(지시)대장에 기록한다.③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진행 상황보고)

제18조(감사 진행 상황보고)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일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표창 추천)

제19조(표창 추천)①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② 표창기준은 「정부 표창 규정」 및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7.22.>

제20조(적극행정 면책)

제20조(적극행정 면책) 군수는 감사를 받는 제3조의 공무원 및 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7.22, 2019.3.15.,2020.8.7.>

제21조(면책 기준)

제21조(면책 기준)① 면책의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을 준용한다.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8.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8.7.>1.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을 주거나 받은 경우 <개정 2019.3.15.,2020.8.7.>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3.15.,2020.8.7.>

제22조(면책심의회의 설치)

제22조(면책심의회의 설치)① 군수는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영양군 면책심의회(이하 “면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면책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업축산과장, 건설안전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감사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12.14, 2019.3.15., 2021.2.24.>③ 면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④ 면책심의회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2조의2(면책제도 안내)

제22조의2(면책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감사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7.22.]

제23조(면책심사 신청)

제23조(면책심사 신청)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2019.3.15.>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2019.3.15.>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2019.3.15.>④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2019.3.15.>

제24조(면책심사의 처리)

제24조(면책심사의 처리)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면책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② 면책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 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제25조(공무원 경고 등)

제25조(공무원 경고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15.>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상급 행정기관이나 군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6.7.22.>2. 직무를 게을리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개정 2020.8.7.>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군의 위신을 실추하였을 때5.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개정 2019.3.15.>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하였을 때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개정 2020.8.7.>8. 면책이 결정되어 징계 또는 문책하지 않기로 하였을 때9.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같은 효력을 가진다.③ 군수는 경고 등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훈계(경고·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제26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제26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분)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지시)서를 작성하여 처분요구(지시)(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두 개 이상의 처분을 같이 할 수 있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요구(지시)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8.7.>4. 주의요구(지시)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0.8.7.>5. 개선요구(지시)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0.8.7.>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8.7.>8. 고발: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8.7.>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경우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항은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개정 2020.8.7.>2. 경고·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0.8.7.>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0.8.7.>④ 군수는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실무심의회)

제27조(감사실무심의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감사실무심의회(이하 “감사실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분 결정2.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않고 요구된 감사원·중앙행정기관·경상북도 감사 지적 사항3. 제30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1.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③ 감사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제4조 각 호의 감사에 감사담당자로 종사했던 사람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추천한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5명 이내로 하며, 간사는 감사담당이 된다.④ 감사실무심의회의 회의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하여 의결하되, 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0.8.7.>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감사결과 보고)

제28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범위 및 감사기간, 중점감사사항 <개정 2020.8.7.>2. 감사반 편성3. 감사대상기관 주요현황4. 감사총평5.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6.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7.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8. 모범이 되는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감사결과 통보 등)

제29조(감사결과 통보 등)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지시와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개정 2020.8.7.>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개정 2020.8.7.>3. 훈계·경고(기관경고)·주의: 1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개정 2020.8.7.>4. 시정요구(지시)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5. 개선·권고·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개정 2020.8.7.>6. 고발(고발요구) : 감사대상기관별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7. 현지조치: 제4호 및 제5호와 같이 회보 <개정 2020.8.7.>

제30조(재심의 신청 등)

제30조(재심의 신청 등)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심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③ 심의회는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결과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 등)

제31조(감사결과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 등)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9조제3항에 따라 처리기한 까지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② 군수는 제1항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8.7.>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감사결과 공개)

제32조(감사결과 공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33조(감사담당자 자격)

제33조(감사담당자 자격)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군에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하여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6.7.22.>3.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공무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6.7.22.>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 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4조(감사담당자 교육이수)

제34조(감사담당자 교육이수)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또는 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제35조(감사담당자 우대 및 추천)

제35조(감사담당자 우대 및 추천)①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사람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청렴의무 등)

제36조(청렴의무 등)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 및 군수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제37조(보안유지 등)

제37조(보안유지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7.>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제38조(감사공무원증)

제38조(감사공무원증)①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담당자가 퇴직, 전보되거나 또는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제39조(외부기관 수감사항 및 범죄사실 등 보고)

제39조(외부기관 수감사항 및 범죄사실 등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세부 수검사항에 대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동향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조사 또는 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40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제40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별지 제20호서식)2. 현금·물품·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별지 제21호서식)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41조(감사정보시스템)

제41조(감사정보시스템)① 군수는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2.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 현황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4. 일상감사 결과5.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6. 「감사원법」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사실7.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실적8. 그 밖에 감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감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의회 요구사항의 처리)

제42조(의회 요구사항의 처리)① 영양군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지정하여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② 제1항에 따른 감사요구 사항이 이미 검찰·경찰 및 감사원 등에서 소송 또는 수사·감사 등이 실시되었거나 실시중인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수사 및 감사결과 등으로 바꿀 수 있다. <개정 2020.8.7.>

제43조(고충·진정민원 등의 조사처리)

제43조(고충·진정민원 등의 조사처리)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고충·진정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7.22.>② 제출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고충·진정민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20.8.7.>1. 사인 간의 민사사항에 속하는 사항2. 형사소송의 계류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군수의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4. 다른 국가기관 또는 감사대상 이외의 단체에 속하는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조사 처리함이 부적정한 사항

제44조(정보사항의 처리)

제44조(정보사항의 처리)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감사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② 감사담당공무원은 항상 감사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감사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③ 감사정보의 수집 및 관리책임자는 감사담당으로 한다.

제45조(준용)

제4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감사원의「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15.>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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