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에서 발행하는 영양군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군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제2조(발행)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주 금요일에 영양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이면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자문서로 군보를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① 군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고시란, 공고란, 군의회란, 읍·면 행정란, 그 밖의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고시란, 공고란 :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항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3. 군의회란가.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의회의 개회·폐회·회기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의회 소관사항 중 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읍·면 행정란 : 읍·면의 고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의란가. 군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나. 그 밖의 지시사항 등 군민 또는 군 소속공무원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재 의뢰)
제4조(게재 의뢰)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군보 게재 의뢰를 할 경우 원문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조정)
제5조(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군보의 발행목적에 어긋나거나 법규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배부)
제6조(배부)① 군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군보를 배부하며 그 밖의 기관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② 군보를 인쇄물로 발행하는 경우 배부 수량 및 배부처는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제7조(비치 및 열람)
제7조(비치 및 열람)① 군수는 전자문서로 군보를 발행할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쇄물로 발행된 군보를 배부 받은 부서 또는 기관·단체에서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군보의 효력)
제8조(군보의 효력)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군보의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