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특별휴가일수표

구 분구 분대 상일 수
경조사 휴가결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경조사 휴가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경조사 휴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일
경조사 휴가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경조사 휴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경조사 휴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장기재직휴가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5일
장기재직휴가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15일
장기재직휴가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25일
장기재직휴가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5일
새내기도약휴가새내기도약휴가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3일
자녀군입영휴가자녀군입영휴가자녀가 「병역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입영 당일 1일
수업휴가수업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허가 하지 않음.)영 제7조 및 제7조의10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
포상휴가포상휴가대규모 행사 및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연간 7일 이내
포상휴가포상휴가「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연간 7일 이내
포상휴가포상휴가「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연간 7일 이내
생일휴가생일휴가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1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0.10., 2025.12.19.>
특별휴가일수표(제12조 관련)

※ 비 고
1. 장기재직휴가 및 새내기 도약휴가의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2. 장기재직휴가의 각 재직기간의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된다. 다만 장기재직휴가의 총사용 일수는 50일을 넘을 수 없으며, 3일에서 10일 이내 단위로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
3. 새내기 도약휴가 및 생일휴가는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영양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과 같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

제7조(겸임)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본조신설 2025.10.10.]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삭제 <2025.10.10.>1. 삭제 <2025.10.10.>2. 삭제 <2025.10.10.>3. 삭제 <2025.10.10.>③ 삭제 <2025.10.10.>④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의장은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10.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0.10.>

제14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14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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