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4-29 시행 2025-04-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통지서

1. 심사 건명
2. 심사대상 의 원 (피심의원)성 명
2. 심사대상 의 원 (피심의원)소 속 위원회
3. 회의일시
4. 회의장소
5. 회의내용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 제출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팩스
7. 기 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성 명
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소 속 위원회
2. 출석이유2. 출석이유
3. 출석일시3. 출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4. 출석장소4. 출석장소
5. 기 타5. 기 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
유의사항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발언(변명) 대리발언(변명) 신청서

1. 발언(변명)건명1. 발언(변명)건명
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성 명
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소 속 위원회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성 명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소 속 위원회
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1.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5.4.29.>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과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2.17.>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29.>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17.]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5.4.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4.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4.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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