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양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영양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에 두고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5.03.13.>
| 읍 면 명 | 소 재 지 | 비 고 |
| 영 양 읍 |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53 | |
| 입 암 면 | 영양군 입암면 조기리길 10 | |
| 청 기 면 | 영양군 청기면 청기1길 9-6 | |
| 일 월 면 | 영양군 일월면 영양로 2419 | |
| 수 비 면 | 영양군 수비면 한티로 503 | |
| 석 보 면 | 영양군 석보면 원리3길 19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8.2.18.), <개정 2015.03.13.> 읍면사무소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양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제2조(소재지) 영양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에 두고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