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산촌생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2-1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개 인단 체비 고
성 인1,000원800원
청소년 이하500원500원
경찰 및 군인500원500원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무료무료
구 분개 인단 체비 고
성 인무료무료
청소년 이하″″
경찰 및 군인″″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시 설 명기 준사 용 료비 고
세미나실오 전50,000원공휴일휴일은 30%가산
세미나실오 후50,000원공휴일휴일은 30%가산
세미나실야 간65,000원공휴일휴일은 30%가산
기획전시실1일15,000원
설 비 명사용기준사용료비고
냉방시설실사용량도시가스 기준1회 기준
난방시설실사용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 람 요 금 표(제5조제1항 관련)
1.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야외전시장

※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박물관 대관요금(제12조제1항 관련)
1. 시 설

2. 설 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산촌생활박물관의 관람 및 시설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 박물관의 자료 조사·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양산촌생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 박물관이라고 함은 실내 및 야외전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5.03.13.>2. 관장 :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총책임자로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말한다. <개정 2018.12.14.>3.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4.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5. 군경 :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및 순경을 말한다. <개정 2015.03.13.>6. 성인 :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7. 노인 : 65세 이상의 신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8. 단체 :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5.03.13.>9. 시설 : 박물관 및 부대시설, 장비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03.13.>10. 사용자 :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야외전시장은 제2항의 휴관일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3. 전시품의 교체 등 특수한 사정으로 관람이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휴관일 등 <개정 2015.03.13.>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동절기(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입하여야 한다.③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관람 전인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④ 관람료의 매표 및 수표업무는 박물관에서 전담한다.

제6조(무료관람)

제6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2. 6세 이하 어린이3.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개정 2015.03.13.>4.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03.13.>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03.1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8.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9. 영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정함) <개정 2015.03.13.>10.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신설 2009.1.9>, <개정 2015.03.13.>11. 삭제 <2015.10.08.>

제7조(관람권)

제7조(관람권)① 관람권은 청소년, 성인, 군경 외 개인과 단체권으로 구분한다.② 관람권의 종류별로 일련번호 부여 및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및 단체관람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제한)

제8조(관람제한)① 군수는 시설의 보호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5.03.13.>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5.03.13.>3. 그 밖에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2013.3.8> , <개정 2015.03.13.>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3.13.>1. 흡연 및 소란 행위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된 이외의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그 밖에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5.03.13.>

제10조(대관)

제10조(대관)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군수는 박물관 운영 및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전통문화의 보존, 보급, 연구,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전통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회 등 문화예술 행사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5.03.13.>②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대관허가 범위)

제11조(대관허가 범위) 박물관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1. 기본시설 : 기획전시실, 세미나실2. 부속시설 : 냉, 난방설비 등

제12조(대관료)

제12조(대관료)① 제10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종료일 이전에 해당부서와 협의 하에 대관일 전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용 전인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5.10.08.>

제13조(무료대관)

제13조(무료대관)① 영양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단, 후원하는 행사는 반액을 감면한다.② 국·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③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활동으로 박물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5.03.13.>

제14조(시설사용허가)

제14조(시설사용허가) 박물관의 모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15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제15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① 사용허가 시설의 사용료는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15.03.13.>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징수한다.

제16조(시설사용료의 분납 및 반환)

제16조(시설사용료의 분납 및 반환)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않을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17조(대관 및 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제17조(대관 및 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및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신설 2015.10.08.>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 또는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신설 2015.10.08.>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15.10.08.>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제19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9조(운영위원회 구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13.>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4.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전문가, 민속학이나 사학 등 지역사 관련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계 인사, 그리고 박물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인사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박물관의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5.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구입대상 유물의 심의, 유상기증 유물의 심의 및 사례비 요율 결정 <신설 2016.12.30.>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6.12.30.>]7. 그 밖에 박물관의 중요 사항으로 자문을 요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6조에서 이동 <2016.12.30.>]

제21조(위원회 회의)

제2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박물관업무담당이 된다.

제22조(위원수당)

제22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23조

제23조 삭제 <2016.12.30.>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12.30.>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12.30.>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12.30.>

제27조

제27조 삭제 <2016.12.30.>

제28조

제28조 삭제 <2016.12.30.>

제29조

제29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