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03 시행 2021-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영주148아트스퀘어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기준

구분 시설명기 준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 고
구분 시설명기 준오전오후야간비 고
공 연 장1회30,00040,00050,000
다목적공간대10,00015,00020,000200㎡ 내외
다목적공간중8,00010,00015,000120㎡ 내외
다목적공간소5,0008,00010,00030㎡ 내외
청소년동아리방1회5,00010,00015,000
전 시 실60㎡당/1일10,00010,00010,000
중 앙 홀1일50,00050,00050,000
비 고1.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1일 : 09:00~22: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1회로 본다. 다만, 영화, 공연은 매회를 1회로 본다. 2.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정한다. 3. 녹음실(스튜디오 포함)은 다목적공간 ‘소’에 적용한다.1.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1일 : 09:00~22: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1회로 본다. 다만, 영화, 공연은 매회를 1회로 본다. 2.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정한다. 3. 녹음실(스튜디오 포함)은 다목적공간 ‘소’에 적용한다.1.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1일 : 09:00~22: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1회로 본다. 다만, 영화, 공연은 매회를 1회로 본다. 2.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정한다. 3. 녹음실(스튜디오 포함)은 다목적공간 ‘소’에 적용한다.1.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1일 : 09:00~22: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1회로 본다. 다만, 영화, 공연은 매회를 1회로 본다. 2.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정한다. 3. 녹음실(스튜디오 포함)은 다목적공간 ‘소’에 적용한다.1.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1일 : 09:00~22: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1회로 본다. 다만, 영화, 공연은 매회를 1회로 본다. 2.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정한다. 3. 녹음실(스튜디오 포함)은 다목적공간 ‘소’에 적용한다.
시 설 명사 용 료비 고
냉난방 시설전기사용료에 부가세 10% 합산금액
구 분환불사유(환불 신청일)환불기준비고
시 설 사용료운영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100퍼센트
시 설 사용료사용 개시 10일 전까지100퍼센트
시 설 사용료사용 개시 5일 전까지80퍼센트
시 설 사용료사용 개시 3일 전까지70퍼센트
시 설 사용료사용 개시 1일 전까지5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영주148아트스퀘어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 단위 : 원 )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3. 사용료 반환기준

[별지 제1호서식]영주148아트스퀘어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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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영주148아트스퀘어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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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영주148아트스퀘어 사용료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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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영주148아트스퀘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이란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영주148아트스퀘어(이하 “아트스퀘어”라 한다) 내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입주”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이용자”란 아트스퀘어를 사용·입주·관람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아트스퀘어는 영주시 대학로 77(휴천동 642-186) 경북전문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아트스퀘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공연 및 각종 전시 개최3. 입주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 창작 지원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아트스퀘어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운영에 필요한 관리요원을 배치 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아트스퀘어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아트스퀘어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① 아트스퀘어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4월∼10월) : 10:00∼19:002. 동절기(11월∼다음년도 3월) : 10:00∼18:0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제8조(프로그램 운영)① 아트스퀘어에서는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재료비는 수강생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제9조(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아트스퀘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주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9.10.25>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트스퀘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아트스퀘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⑤ 아트스퀘어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5.3>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협약의 해지)

제11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협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다만, 협약해지 요청은 3개월 이전에 사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트스퀘어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에 시장이 아트스퀘어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① 아트스퀘어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아트스퀘어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범위)

제13조(사용범위) 아트스퀘어의 시설 중 사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공간, 청소년동아리방, 중앙홀 등2. 부대시설 : 냉·난방시설 등

제14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14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의 납부)

제15조(사용료의 납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사용료 면제)

제16조(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제17조에 따라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주관하는 행사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 가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4.「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6.26>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용료의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람료)

제17조(관람료) 사용자가 전시·공연 등을 하는 경우 일반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관람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시설의 설치)

제18조(시설의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설치한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9조(창작작업실 입주허가)

제19조(창작작업실 입주허가)① 창작작업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주를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창작작업실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말한다)는 입주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입주신청 절차, 입주자의 선정, 입주허가 취소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보험가입 등)

제20조(보험가입 등)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준하여 아트스퀘어의 건물에 대해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트스퀘어 내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등)

제21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이용자가 아트스퀘어의 전시품 및 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아트스퀘어 내 시설물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