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영주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영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해서는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되거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1. 사업보조금 :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운영보조금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 등)
제7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관리·운용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관련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