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불 서약서

■ 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불 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영주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특히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과 하도급대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발주처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노무비(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청구일지급기일은행명계좌번호비고
매월 일매월 일통장사본 참조계약상대자
매월 일매월 일“하수급인
계약상대자영업소 소재지
계약상대자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하수급인하수급 공종
하수급인업종 및 등록번호
하수급인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내용공종
하수급내용하수급내용도 급 액 : 하수급액 : 하수급율 :
하수급내용하수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수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시설공사의 하수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시설공사의 하수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18.07.0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됨으로 선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수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게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18.07.0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됨으로 선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수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게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18.07.0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됨으로 선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수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게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공사근로자 노무비(임금) 지급 내역서

계약 상대자해당 월(1) 구 분근로자 성 명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계좌 번호전화 번호지급 일자(2) 서 명
계약 상대자해당 월(1) 구 분근로자 성 명계공제액실지급액계좌 번호전화 번호지급 일자(2) 서 명
소 계
하수급사1해당 월(1) 구 분근로자 성 명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계좌번호전화 번호지급 일자(2) 서 명
하수급사1해당 월(1) 구 분근로자 성 명계공제액실지급액계좌번호전화 번호지급 일자(2) 서 명
소 계
하수급사2해당 월(1) 구 분근로자 성 명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계좌번호전화 번호지급 일자(2) 서 명
하수급사2해당 월(1) 구 분근로자 성 명계공제액실지급액계좌번호전화 번호지급 일자(2) 서 명
소 계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주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임금)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 구분(1):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서명(2) : 현금지급 등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위 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 사 감 독 (인)
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내역)서

건설기계 사용주건설기계 사용주사용일수임대료 지급금액(원)연락처비고
성 명주 소사용일수임대료 지급금액(원)연락처비고
~ ( 일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내역)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위 공사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으며, 임대료 지급 계획(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 사 감 독 (인)
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을 권장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영주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건설근로자”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말한다.4.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경비를 말한다.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뒤 미지급된 경비를 말한다.6.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7. “수급인”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하도급 관계에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9. “하도급지킴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과 공사대금 등의 청구 및 수령을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5. 7.>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3. 기타공사(전기, 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8천만원이상의 공사4. 그 밖에 영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4조(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제4조(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수급인은 「영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또는 인력을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급인의 책무)

제5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할 때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지불 서약서를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착공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이하 “노무비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4. 수급인은 준공(기성을 포함한다) 대가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무비 지급 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노무비 합의서 등 확인)

제6조(노무비 합의서 등 확인)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무비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내역서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내역서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의 직접 지급)

제7조(임금의 직접 지급)① 시장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당사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시장은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제9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대가지급의 확인)

제10조(대가지급의 확인)① 수급인은 시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제11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① 시장은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관급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여야 한다.1. 제3조의 공사 및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2.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급공사3.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시장·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12조(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체불임금과 하도급 부조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협조체계 구축)

제13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협회,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15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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