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03 시행 2021-05-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전시 홍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이하“농업인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인복지회관은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653에 둔다. <개정 2014.03.18>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업인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장소2. 농업인단체의 사무실3. 농업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을 위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농업인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농업인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제5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① 사용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사용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농업인복지회관 사용료는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에 따른다. <개정 2009.01.09>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3.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담보금지)

제8조(담보금지) 사용자는 농업인복지회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사용과 수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설의 반환)

제9조(시설의 반환) 사용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복지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1.09,2021.5.3>

제11조(수탁자의 자격)

제11조(수탁자의 자격)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복지회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관내 주소지를 둔 비영리 농업법인 및 농업인단체로 한다.② “농업인 단체”라 함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목적으로 정부기관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 및 그 산하 시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제12조(수탁자의 선정)

제12조(수탁자의 선정)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01.09>

제13조(위탁계약)

제13조(위탁계약)①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계약을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14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농업인복지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화재보험가입)

제15조(화재보험가입) 농업인복지회관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영주시를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비의 보조)

제16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농업인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과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 및 위탁 취소)

제17조(사용 및 위탁 취소)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월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 하였을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농업인복지회관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6. 사용료, 관리비의 납부 및 기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농업인복지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2. 관리비의 납입사항3. 재산의 전대여부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책임)

제19조(배상책임)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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