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18 시행 2022-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평가방법 및 배점

구 분구 분배 점점수비 고
영농정착의욕및지역사회기여도 (20점)영농정착의욕및지역사회기여도 (20점)영농정착의욕(7점)상(7점)중(5점)하(3점)
영농정착의욕및지역사회기여도 (20점)영농정착의욕및지역사회기여도 (20점)사업계획의타당성(7점)상(7점)중(5점)하(3점)
영농정착의욕및지역사회기여도 (20점)영농정착의욕및지역사회기여도 (20점)지역사회기여도(6점)상(6점)중(4점)하(2점)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2.0ha이상(25점)0.1ha마다1.2점씩산정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1.5ha이상~2.0ha미만(18.2~23점)0.1ha마다1.2점씩산정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1.0ha이상~1.5ha미만(12.2~17점)0.1ha마다1.2점씩산정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0.5ha이상~1.0ha미만(6.2~11점)0.1ha마다1.2점씩산정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0.5ha미만(5점)0.1ha마다1.2점씩산정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농 경력 (20점)15년이상(20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농 경력 (20점)10년이상~15년미만(13~18점)1년마다 1.2점산정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농 경력 (20점)6년이상~10년미만(9~12점)1년마다 1점산정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농 경력 (20점)3년이상~6년미만(5~8점)1년마다 1.5점산정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농 경력 (20점)3년미만(4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농축수산계학력 (15점)농축수산계대학졸업자(15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농축수산계학력 (15점)농축수산계전문대학졸업자 최고농업경영자과정(12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농축수산계학력 (15점)일반대학및농축수산계고등학교졸업자(9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농축수산계학력 (15점)기타학교졸업자(6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 활 동 (15점) ∙영농 후계자 ∙농어촌 지도반 ∙작목반 참 여3종 모두 참여(15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 활 동 (15점) ∙영농 후계자 ∙농어촌 지도반 ∙작목반 참 여2종 참여(12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 활 동 (15점) ∙영농 후계자 ∙농어촌 지도반 ∙작목반 참 여1종 참여(9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 활 동 (15점) ∙영농 후계자 ∙농어촌 지도반 ∙작목반 참 여미참여(6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자격증 (5점)농어업관련기술자격증(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방법 및 배점

[별표 2]영농규모평가기준(자영규모)

구분 품목0.5ha미만에 준하는농가0.5ha~1.0ha 미만에준하는농가1.0ha~1.5ha 미만에준하는농가1.5~2.0ha 미만에준하는농가2.0ha 이상에준하는농가
노지채소0.24ha미만0.24ha~0.48ha미만0.48ha~0.73ha미만0.73ha~0.97ha미만0.97ha이상
시설채소0.08ha미만0.08ha~0.17ha미만0.17ha~0.25ha미만0.25ha~0.33ha미만0.33ha이상
사과0.19ha미만0.11ha~0.22ha미만0.22ha~0.32ha미만0.32ha~0.43ha미만0.43ha이상
배0.11ha미만0.11ha~0.22ha미만0.22ha~0.32ha미만0.32ha~0.43ha미만0.43ha이상
포도0.11ha미만0.11ha~0.22ha미만0.22ha~0.32ha미만0.32ha~0.43ha미만0.43ha이상
한우 (번식)5두미만5~10두미만10~15두미만15~20두미만20두이상
비육우6두미만6~12두미만12~17두미만17~23두미만23두이상
낙농2두미만2~4두미만4~6두미만6~8두미만8두이상
양돈 (비육)34두미만34~67두미만67~101두미만101~135두미만135두이상
양돈 (번식)7두미만7~13두미만13~20두미만20~26두미만26두이상
양계 (산란)791수미만791~1583수미만1583~2374미만2374~3165미만3165이상
양계 (육계)2138수미만2138~4275미만4275~6412미만6412~8550미만8550이상
담배0.38ha미만0.38ha~0.76ha미만0.76ha~1.14ha미만1.14ha~1.52ha미만1.52ha이상
인삼0.27ha미만0.27ha~0.54ha미만0.54ha~0.81ha미만0.81ha~1.08ha미만1.08ha이상
양잠0.63ha미만0.63ha~0.1.25ha미만1.25ha~1.88ha미만1.88ha~2.51ha미만2.51ha이상
버섯 (느타리)28평미만28~56평미만56~84평미만84~112평미만112평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영농규모평가기준(자영규모)

※ 상기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농업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 외의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작목만 50% 인정

[별지 제1호서식]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융자신청서

구분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
구분농 지(기 타)농 지(기 타)농 지(기 타)농 지(기 타)농 지(기 타)농 지(기 타)농 지(기 타)축 산축 산축 산축 산축 산축 산
구분계전답과수인삼계한우 (비육우)유우돼지닭
면적 (규모)
영농 기간최종 학력영농후계 지정년도농촌지도자농촌지도자주작목주작목기타경력기타경력
영농 기간최종 학력영농후계 지정년도가입년도작목명영농기간내용기간
사업명세 부 사업내용사업량사업기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 고
사업명세 부 사업내용사업량사업기간계융 자자부담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10.17>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융자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전화번호 : )
3. 생 년 월 일 : 
4. 영 농 규 모

5. 경력

6. 사업계획

붙임 : 신용정보확인서 1부.
위와같이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대상자추천서

주소성명생년월일사업 작목사업 규모자금 용도평가 총점순위종합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10.17>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대상자추천서

위와같이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평가방법 및 배점표 1부
0 0 0 읍․면․동장 (직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사유
사업 내용계융자융자융자자 부 담사업 내용계융자융자융자자 부 담사유
사업 내용계소계시설자금운영자금자 부 담사업 내용계소계시설자금운영자금자 부 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사업변경내용 :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24>

제2조(수탁기관 의무 및 협약기간)

제2조(수탁기관 의무 및 협약기간)①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4.02.24, 2014.07.07>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4.07.07>

제3조(융자대상자)

제3조(융자대상자)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사람2.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3. 고부가가치 농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사람4.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에 있는 사람. 다만,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완료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07.07>3. <삭제 2014.07.07>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절차)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절차)① 조례 제10조·제11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와 위탁 금융기관장(지점 및 회원조합)이 발행하는 신용정보확인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7.07>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 접수시 읍·면·동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이 심사결과 적격자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위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 수속을 하도록 한다.<개정 2014.07.07>④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시장(읍면동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다른 분야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을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융자신청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금리 및 농가부담율)

제5조(융자금의 금리 및 농가부담율)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사업의 융자금상환이자율은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농가가 부담할 융자금의 금리는 연 1.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4.02.24, 2014.07.07>②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③ 융자업무 대출취급 수수료 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신설 2014.07.07>

제6조(융자기간 및 상환)

제6조(융자기간 및 상환)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융자금의 이자징수는 년 1회 후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여건을 감안하여 원리금의 상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회수)

제7조(융자금의 회수)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는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하며, 이자계산방법, 협약사항은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07.07>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를 받은 사람이 상환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07.07>1. 사업을 중도 포기하였을 때2.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융자금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4. 타 도시로 전출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제2항에 따라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대출기관이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 한다.<개정 2014.07.07>

제8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제8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7.07>1. 수입·지출 총괄표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3.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관리대장4. <삭제 2014.07.07>5. <삭제 2014.07.07>6.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9조(현지지도·조사 및 지원기금 관리)

제9조(현지지도·조사 및 지원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여신관리부 작성·비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07.07>

제11조(연체된 대출금의 관리)

제11조(연체된 대출금의 관리) 연체된 대출금의 관리는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4.07.07>

제12조(기타사항)

제12조(기타사항)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