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18-05-09 시행 2018-05-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정신문화인 선비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또는 선비사상 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대한민국 선비대상을 시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의 요건)

제2조(수상자의 요건)① 대한민국 선비대상(이하 "선비대상"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재외국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1. 선비사상과 관련된 학문에 대한 저술 또는 논문발표 등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2. 선비정신 선양을 위한 교육사업, 정신문화 실천사업 또는 학술대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한 자② 수상자는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2년제 이상 대학의 총·학장, 법인 대표 및 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선비대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선비대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선비대상 운영계획2. 선비대상 후보자 심사방법 및 기준3. 선비대상 후보자 심사 및 수상자 결정4. 그 밖에 선비대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의 경우 선비사상 연구 및 선비정신 선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선비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시상)

제8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선비축제 개최기간 중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시장의 명의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③ 이미 사망한 사람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망자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