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22. 8. 19.>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이자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 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 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 실비 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한 부담금)
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환부절차에 관하여는「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09.01.09, 202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