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22 시행 2020-12-22 전부개정

별표

[별표]영주시 사이버시민증(제4조제2항 관련)

[별표]
영주시 사이버시민증(제4조제2항 관련)
성명 : 선돌이
생년월일 : 1980.04.01.
주소 : 영주시 시청로 1
제 20200129- 호
 귀하를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영주시 사이버 시민임을 증명합니다.
2020년 월 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사이버시민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사이버시민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와 사이버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도·농 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주시 사이버시민 제도”란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도시민 등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영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하고, 영주시 사이버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에 생산적인 상생의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2. “영주시 사이버시민”이란 시에서 운영하는 영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사이버시민 홈페이지”란 영주시 사이버시민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4. “영주시 사이버시민증”이란 영주시 사이버시민(이하 “사이버시민”이라 한다)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5. “사이버시민 약관”이란 사이버시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용조건 및 절차, 시와 사이버시민 간의 권리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이버시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에 사전 동의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내·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사이버시민이 될 수 있다.

제4조(등록)

제4조(등록)① 사이버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의 가입절차에 따라 사이버시민 약관에 동의한 후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이버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은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서 별표와 같이 영주시 사이버시민증을 출력할 수 있다.

제5조(제도의 운영)

제5조(제도의 운영)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이버시민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시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② 시장은 사이버시민 약관을 정하고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이버시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사이버시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이버시민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2. 사이버시민 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사이버시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와 사이버시민 간 의견 교환에 관한 사항4. 사이버시민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서비스 제공5. 사이버시민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이벤트 개최6. 사이버시민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혜택)

제6조(혜택) 시장은 사이버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시에서 직영하는 문화·관광시설 등 입장료 50% 할인2. 등록 후 신청 시 영주소식지 발송 및 이메일과 SNS 등을 활용한 공연·축제 등 유익한 정보 제공3. 신청 시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문화행사에 초청장 등 발송4. 영주시티투어 할인혜택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개인정보보호)

제7조(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이버시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