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2. 11. 18.>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3. “창업”이란 영주시(이하“시”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업무를 말한다.5. “특례보증”이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6. "이차보전”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특화자금은 제외한다) 및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시가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7. “청년창업자”란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21.5.3., 2022. 11. 1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사업2. 한도 및 조건3. 신청절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및 육성사업)
제8조(지원 및 육성사업)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창업 지원2.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과 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3.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4.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및 지방세 감면5.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6.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7.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8.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신설 2021.5.3>9.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8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종류, 지급기준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플랫폼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한다.<신설 2021.5.3>
제9조(이차보전 지원)
제9조(이차보전 지원)①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8. 1.>③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금 지급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에 조회 후 지급한다.
제10조(이차보전 지급중지 및 환수)
제10조(이차보전 지급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특례보증 지원)
제11조(특례보증 지원)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3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자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④ 그 외 특례보증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시와 신용보증재단의 협약에 따른다.
제12조(특례보증 지원대상)
제12조(특례보증 지원대상) <개정 2021.5.3>① 제11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삭제 <2022. 11. 18.>2.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을 것.3.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4.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여부 사실이 없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3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4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영주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피해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8.>② 피해상담센터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14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제1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 개최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