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6-09-26 시행 2016-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또는 영주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개정 2016.09.26>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개정 2016.09.26>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6.09.26>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09.26>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인) 1명당 6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인) 1명당 6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2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09.26]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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