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명규 모사용기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규 모사용기준성수기 (7, 8월)비 수 기비 수 기비 고
시 설 명규 모사용기준성수기 (7, 8월)주말·공휴일평 일비 고
일반형 카라반8 인용1동/1일160,000130,000110,000
일반형 카라반6 인용1동/1일140,000120,000100,000
일반형 카라반4 인용1동/1일110,00090,00070,000
캐빈형 카라반8 인용1동/1일180,000150,000120,000
캐빈형 카라반6 인용1동/1일170,000140,000100,000
동물형 카라반4 인용1동/1일140,000120,000100,000
오토캠핑장특급형1개소/1일45,00040,00035,000카라반 사이트
오토캠핑장트레일러1개소/1일55,00050,00045,000자동차 야영
오토캠핑장A사이트1개소/1일40,00035,00030,000숲속 텐트촌
오토캠핑장B사이트1개소/1일40,00035,00030,000숲속 텐트촌
샤 워 장1인/1회2,0002,0002,000
세 탁 실1인/1회2,0002,0002,000
시 설 명규 모사용기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규 모사용기준성수기 (7,8월)비 수 기비 수 기비 고
시 설 명규 모사용기준성수기 (7,8월)주말·공휴일평 일비 고
다목적운동장 (잔디)2,220㎡4시간/1회100,00080,00060,00037m×60m
멀티코트 (족구,농구,배구)800㎡2시간/1회40,00030,00020,00040m×20m
야외무대3시간/1회100,00080,00060,000
№20 -000001 캠핑장시설사용권(원부) •사용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20 -000001 캠핑장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용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
구분내용내용사 용 료 반 환 기 준사 용 료 반 환 기 준비 고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중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혹은 계약체결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중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중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중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중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손해배상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혹은 계약체결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성 수 기 주 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손해배상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비 수 기 주 중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비 수 기 주 중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비 수 기 주 중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비 수 기 주 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비 수 기 주 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배상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비 수 기 주 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비 수 기 주 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비 수 기 주 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비 수 기 주 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비 수 기 주 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비 수 기 주 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한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오 토 캠 핑 장비 수 기 주 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4- 4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3. 27.>
시설사용료 (제5조 관련)
 
□ 캠핑시설 요금
 (단위 : 원)

 ※ 시설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4:00부터 그 다음날 12:0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퇴실 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1시간 초과 ~ 2시간까지는 10,000원 
 - 3시간까지는 20,000원, 3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사용료로 산정 징수한다.
※ 카라반 시설은 기준 정원 초과 인원을 받을 수 없다. 단, 12세 이하 소인은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 샤워장은 별도의 이용 시간을 정함.
□ 기타시설 사용요금
 (단위 : 원)

※ 주말‧공휴일 적용일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입니다.
[별표 2]
캠핑장 시설 사용권 (제5조 관련)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제9조 관련)
[별표 4]
영주호 오토캠핑장 사용 수칙(제1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캠핑장의 위치는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105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란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샤워장, 세척장, 화장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하며,“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 예약)

제4조(시설사용 예약)①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 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예약은 예약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시설사용 예정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사용당일 발급받아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 시간)

제6조(시설사용 시간) 캠핑장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4:00부터 사용 종료일 12:00까지로 하며, 시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1. 전액감면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자2. 100분의 2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6.26>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사. 경상북도 영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아.「주민등록법」에 따른 영주시에 주소를 둔 자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8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반환)

제9조(시설사용료 반환)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리자는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경우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시설이용을 위한 이용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캠핑장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캠핑장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0.11.2>③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⑥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캠핑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고의 과실로 캠핑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캠핑장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캠핑장 관리·운영을 소홀히 할 때3.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보험가입)

제18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11.2>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