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연도 구분연도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합계
세입◦
세입◦
세입소계(a)
세출◦
세출◦
세출소계(b)
□총 비용(a-b)□총 비용(a-b)
연도 구분연도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합계
국비국비
도비일반회계
도비○○특별회계
도비○○기금
시․군비시․군비
민간민간
기타기타
합계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ㅇㅇㅇ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5. 부대의견
 6. 작성자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2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장과 영주시의회 의원ㆍ영주시의회 위원회 등에서 영주시의회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11, 2023.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5.10>2. “세출”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2025. 9. 22.>1.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의안2.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3. 영주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안·수정된 의안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장이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비용추계서 첨부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5.10>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5.10>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6조(비용추계의 기간)

제6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7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등)

제8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등)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3.5.10>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5.10>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그 심의에 부쳐야 한다.<신설 2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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