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규칙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의 편별 장별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조(간행)

제3조(간행)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추록량을 감안하여 연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한다.<개정 2001.03.19>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배부)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자치법규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각 실ㆍ과ㆍ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4,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제6조(보관 등)

제6조(보관 등)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 책임자을 두어 보관 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점검을 실시하되 하반기 점검시 읍·면·동은 읍·면·동 행정실적심사평가시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점검할 수 있다.<개정2001.3.19>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보급업자)

제8조(유상보급업자)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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