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9-06-26 시행 2019-0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영주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급수구역은 영주시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있다.<개정 1996.1.11>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② 관리자는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1996.1.11>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조(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8조(기업관리의 규정)

제8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주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 라 한다)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련 법령과 영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09.01.09>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의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 영주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개정 2019.6.26>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의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지출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상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정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6.26>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 한다)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공기업 또는 수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