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청소년지도위원증

0.30.3
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11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11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11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8.18.1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8.18.1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4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영 주 시 장 인
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0.750.750.75※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홍 길 동③ 홍 길 동③ 홍 길 동③ 홍 길 동③ 홍 길 동③ 홍 길 동③ 홍 길 동③ 홍 길 동③ 홍 길 동③ 홍 길 동③ 홍 길 동③ 홍 길 동③ 홍 길 동0.750.750.75※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읍 면 동④ 읍 면 동④ 읍 면 동④ 읍 면 동④ 읍 면 동④ 읍 면 동④ 읍 면 동④ 읍 면 동④ 읍 면 동④ 읍 면 동④ 읍 면 동④ 읍 면 동④ 읍 면 동111※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0.30.3
4.9×5.74.9×5.74.9×5.74.9×5.7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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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1.71.71.71.73.23.23.23.23.23.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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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제14조 관련)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cm×4.5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영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4, 2017. 10. 10.>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영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주교육지원청·영주경찰서·영주시청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청소년지도자, 교육자 및 사회단체 등에서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0. 10.>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0. 1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9.29, 2008.1.29, 2014.12.30, 2017. 10. 10., 2025. 9. 22.>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영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도위원은 읍·면·동 별로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하되,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에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10. 10.]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성범죄 관련 법률위반이 있는 사람[개정 2017. 10. 10.]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증표 교부 및 관리)

제14조(증표 교부 및 관리)① 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② 지도위원이 해촉된 경우 증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등 지원)

제15조(경비등 지원)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 제공·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① 지도위원 간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영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따른다.[개정 2017. 10. 10.]

제17조(청소년 사업 지원)

제17조(청소년 사업 지원) 시장은 관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스포츠·봉사·체험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업2. 청소년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3.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선도 활동에 관한 사업4. 청소년 비정규학교 및 학교 밖·학업중단·근로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5. 어려운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업6. 모범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우수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업7. 청소년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7. 10. 10.]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10. 1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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