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풍기문화의집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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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프로그램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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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문화의집 이용자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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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자료이용자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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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에 다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대공연장2. 창작연습실3. 문화사랑방4. 영상감상실5. 자료실6. 문화시청각실7. 정보자료실8. 공방9. 문화관람실10. 기타 안내 데스크, 휴식공간 등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대공연장을 제외한 문화의 집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 10 : 00 ~ 20 : 002. 토·일요일 : 10 : 00 ~ 18 : 00(단, 11월 1일부터 2월말일 까지는 17:00까지)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연장 시설을 제외한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공연, 전시, 영화상영, 강좌, 동호인 등의 모임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2. 취미교실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참가신청서3. 제1, 2호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 이용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자기록부4.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이용자기록부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임명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임명직위원은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및 문화예술단체 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의 집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8.10.9., 2025. 9. 22.>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임명직위원은 그 직에 근무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원봉사)

제9조(자원봉사)① 문화의 집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신청 및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 및 소모품 대장3. 자료대장4. 회계장부5. 기타 필요한 대장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