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업소)
제2조(지정대상업소)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업소로 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향토음식점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심의)
제5조(지정심의)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1의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시 향토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요리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친 후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②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자는 심의기간에 자신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 시식 등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7.15, 2024. 6. 17.>③ 시장은 기존의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표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2년마다 적합여부를 재심의 후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④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 2024. 6. 17.>
제6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
제6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①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별표3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②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 6. 17.>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①조례 제11조제3호에 그 밖의 지정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심사에서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2. 최근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②시장은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2. 향토음식점 지원 중단
제9조(지정증 재교부)
제9조(지정증 재교부)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증을 잃어 버렸을 때2. 지정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3. 상호 또는 취급하는 향토음식이 변경된 때4.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 된 때②제1항에 따라 지정증 재교부 신청 시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경연대회 개최)
제10조(경연대회 개최)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매년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