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5.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환경, 재난안전 담당 국장나. 영주시 보건소장2. 위촉직 위원가.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화학ㆍ환경ㆍ재난 · 안전 · 소방 · 보건 분야의 전문가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8.>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 공개)

제11조(정보 공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등)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관련기관에 조사 의뢰할 수 있다.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 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교육 등)

제13조(안전관리교육 등)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영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노동관서ㆍ소방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지원)

제14조(재정 지원) 시장은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교육 등을 위해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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