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6, 2015.12.23, 2021. 12. 31.>
제2조(회의총일수)
제2조(회의총일수)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회의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제3조(회기)
제3조(회기)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0.16, 2015.12.23>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0.16, 2021. 12. 31.>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
제4조(정례회 집회일)
제4조(정례회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10.16, 2015.12.23, 2021. 12. 31.>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2.26, 2023. 8. 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개정 2015.12.23>
제5조(심의)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10.16, 2015.12.23, 2021. 12. 31.>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0.16, 2015.12.23, 2021. 12. 31.>③ 임시회에서는 당면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