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8 시행 2019-11-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영천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사업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 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영천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 보조금과 사업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1. 운영 보조금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2. 사업 보조금 : 법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리 등)

제6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운용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관련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