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무원 다면평가 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제정

별표

별표

구분상급동급하급비고
승진예정직군(50%)10%20%20%
기타직군(50%)10%20%20%
구 분연구·지도직연구·지도직기타직비고
구 분연구관·지도관연구사·지도사기타직비고
비 율10%50%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가자 구성 및 비율의 세부내역(제5조제2항 관련)
 1. 행정·기술·관리운영직

 ※ 인원비율이 부족할 경우 조정할 수 있음
 2. 연구·지도직

 ※ 인원비율이 부족할 경우 조정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에 따라 영천시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천시 소속 공무원 중 5급(연구·지도관 포함)으로의 승진임용 시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시기)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며, 내부 전산망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한다.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승진예정인원과 평가대상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제5조(평가자 구성)

제5조(평가자 구성)① 평가자의 구성은 영천시 소속 4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자 수는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② 평가자는 승진심의·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승진예정 직렬단위를 기준으로 따로 구성하며, 직렬별 평가자 구성 및 비율의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평가방법)

제6조(평가방법)① 평가는 동일 장소에서 일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전산망을 통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자기평가기술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업무추진실적의 허위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③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및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④ 평가자는 평가대상자를 전혀 모르는 등의 사유로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거부를 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활용)

제7조(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의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8조(평가결과 공개)

제8조(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평가 실시 전에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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