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나. 법 제10조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가. 법 제11조 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법 제11조 제5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3. 개선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할 때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할 때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 할 때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 할 때법 제21조 제2항제1호 법 제21조 제2항제2호 법 제21조 제2항제3호 법 제21조 제2항제4호 법 제21조 제3항20 10 10 20 20 10 10 540 20 20 30 40 20 20 1060 30 30 40 60 30 30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소 속소 속소 속
설치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직 급직 급직 급
설치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관리책임 공무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 일3 일3 일3 일3 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설현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설현황관 리 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설치도설치도설치도설치도설치도설치도
시설현황규 모
시설내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설내역
시설내역편의시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에어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 누비 누비 누비 누비 누방향제방향제방향제
시설내역유유유무무유유무무무유유무
시설내역
1회 사용료1회 사용료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음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16., 2021.07.08.>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표자상 호(명칭)
대표자성 명
대표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설내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설내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설내역시설내역
시설내역편의시설세 면 시 설세 면 시 설세 면 시 설에 어 타 올 (페이퍼타올)에 어 타 올 (페이퍼타올)에 어 타 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설내역편의시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사용료1회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0.04., 2021.07.0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항과「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7.08.>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 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8., 2023.7.7.>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7.>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 한다.6.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08., 개정 2023.7.7.>② 시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3.7.7.>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4.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3.7.7.>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모에 관계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건물의 사용자나 고객이 대부분인 시설의 화장실과 노후로 인해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제외한다. <신설 2018.12.26.>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삭제 <2017.12.29.>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삭제 <2017.12.2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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