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보 훈 번 호보 훈 번 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
수당수령 예금계좌예 금 주예 금 주금융 기관금융 기관금융 기관계좌 번호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귀하귀하
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귀하귀하
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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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록번호---처리기간15일
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보 훈 번 호보 훈 번 호-------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보 훈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보 훈 대상자주 소주 소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영천시 (연락처 : )
수당수령 예금계좌예 금 주예 금 주금융 기관금융 기관금융 기관계좌 번호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귀하귀하
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귀하귀하
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조례 제8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조례 제8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조례 제8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조례 제8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조례 제8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조례 제8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조례 제8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조례 제8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조례 제8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조례 제8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조례 제8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조례 제8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조례 제8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조례 제8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

사망한 참 전 유공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일사망일
사망한 참 전 유공자주 소보훈 번호보훈 번호보훈 번호
배 우 자 복지수당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배 우 자 복지수당주 소
배 우 자 복지수당연락처
입금계좌예 금 주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귀하귀하귀하
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영 천 시 장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제2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시장은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12.21, 2020.10.28., 2022.4.8. 2023.7.7.>1.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원(도비 지원금 제외) <개정 2014.12.31, 2015.12.21, 2017.7.1, 2019.3.8, 2019.7.31., 2024.2.28.>2.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30만원 <개정 2014.12.31, 2023.7.7.>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전면개정 2014.03.05][제목개정 2022.4.8.]

제2조의2(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제2조의2(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8조2에 따라 영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훈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0.12.28., 2022.4.8.>1.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개정 2018.4.16., 2019.07.31., 2024.12.27.>2.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30만원[본조신설 2015.12.21][제목개정 2022.4.8.]

제2조의3(위문금 지급)

제2조의3(위문금 지급) 시장은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제2조 및 제2조의2 대상자에게 설, 추석 위문금을 각각 2만원 지급한다.[본조신설 2022.12.31.]

제2조의4(장수축하금 지급)

제2조의4(장수축하금 지급) 시장은 조례 제8조의4에 따른 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장수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3조(지급신청)

제3조(지급신청)①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및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9.3.8., 2022.4.8., 2023.7.7.>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2. 기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4.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② 제2조제2호,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3.8., 2023.7.7.>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경우)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경우)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6.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증 사본 1부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④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21>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은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월 또는 분기마다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단,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12.28.>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③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단, 2015월 12월 31일 이후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자에게는 해당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2022.4.8.>④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8.>[본조개정 2015.12.21]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8.04.16.② <삭제 2015.12.21>

제6조(수당의 지급중지)

제6조(수당의 지급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1. 지원대상자가 관외 전출 또는 사망하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개정 2015.12.21>

제7조(수당의 환수)

제7조(수당의 환수) 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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