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선정 구분 |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