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영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새롭게 유입되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을 둔다.④ 예찰방제반장은 부단장이 겸임하고, 행정지원반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⑤ 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장이 임명한다.1. 예찰방제반: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 및 농업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4.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 및 위험성 평가6. 중앙 및 인근 시군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식물방제관)

제8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②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5를 따른다.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시장은 예찰·방제단 구성원 중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 인력,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병해충 방제 현장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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