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제7조제6항 관련)

구 분기 준수강료(부가세포함)수강료(부가세포함)
구 분기 준개인단체
운영 프로그램1회 참여2,0001,500
비 고-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 등은 별도 부과한다.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천시민 또는 교류도시 지역주민은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 등은 별도 부과한다.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천시민 또는 교류도시 지역주민은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 등은 별도 부과한다.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천시민 또는 교류도시 지역주민은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강료(제7조제6항 관련)
□ 보현산 녹색체험터 프로그램 참여
 (단위 : 원)

[별표 2] 이용료(제9조제2항 관련)

구 분이용기준이 용 료(부가세 포함)
체험교실1실 4시간 이용20,000
녹색교육장1실 4시간 이용20,000
다목적강당1실 4시간 이용20,000
비 고- 1시간 초과 때마다 이용료의 20% 가산 - 4시간미만 이용 시 4시간 이용 기준 적용- 1시간 초과 때마다 이용료의 20% 가산 - 4시간미만 이용 시 4시간 이용 기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제9조제2항 관련)
□ 교육시설
(단위 : 원)

[별표 3] 환불기준(제11조제9항 관련)

구 분반 환 기 준비 고
1. 예약 취소 ㅇ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ㅇ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ㅇ 이용 당일 이후 취소ㅇ 수강료 전액 환불 ㅇ 수강료의 80% 환불 ㅇ 환불 불가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물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ㅇ 수강료 및 실비 전액 환불 〃
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등 실비 ㅇ 이용일 5일전까지 취소 ㅇ 이용일 4일전부터 취소ㅇ 실비 전액 환불 ㅇ 환불 불가
구 분반 환 기 준비 고
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 신청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징수한 이용료 중 이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 환불
3.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3일전까지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용료 전액 환불
4.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1일전까지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용료의 80% 환불
5.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환불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환불 기준(제11조제9항 관련)
□ 보현산 녹색체험터 프로그램 참여 수강료

□ 보현산 녹색체험터 교육시설 사용 이용료

[별지 제1호서식] 이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명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유선번호휴대폰
신 청 인연 락 처FAXe-mail@@
신 청 사 항행 사 명
신 청 사 항참 석 예상인원
신 청 사 항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신 청 사 항이용시설
신 청 사 항유료여부이용료 및 감면여부이용료 및 감면여부이용료 및 감면여부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이용허가변경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이용목적이용목적
변경사유변경사유
변 경 내 용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내 용이용일시
변 경 내 용그 밖의 사항
비 고비 고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이용허가서

사 용 자단 체 명대표자명
사 용 자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허 가 사 항행 사 명
사 용 허 가 사 항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허 가 사 항이용시설
사 용 허 가 사 항이 용 료
사 용 허 가 사 항허가조건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환불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환 불 신 청 내 역환 불 신 청 내 역환 불 신 청 내 역환 불 신 청 내 역환 불 신 청 내 역환 불 신 청 내 역환 불 신 청 내 역
이용시설 (교육명)
취소사유
납부금액
환불금액
환 불 계 좌 내 역환 불 계 좌 내 역환 불 계 좌 내 역환 불 계 좌 내 역환 불 계 좌 내 역환 불 계 좌 내 역환 불 계 좌 내 역
은 행 명예 금 주예 금 주
지급계좌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9항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9항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9항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9항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9항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9항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9항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일일결산서

구분구분당일당일누계누계비고
구분구분인원(명)금액(원)인원(명)금액(원)비고
총계총계
녹색체험터 시설녹색체험터 시설
프로그램소계
프로그램1
프로그램2
교육시설소계
교육시설체험교실
교육시설녹색교육장
교육시설다목적강당
구분당일당일누계누계비고
구분인원(명/건수)금액(원)인원(명/건수)금액(원)비고
계
교육
면제
그 밖의 사항
구분당일당일누계누계비고
구분인원(명)금액(원)인원(명)금액(원)비고
계
대실
면제
그 밖의 사항
구분당일당일누계누계비고
구분인원(명)금액(원)인원(명)금액(원)비고
계
대실
면제
그 밖의 사항
구분당일당일누계누계비고
구분인원(명)금액(원)인원(명)금액(원)비고
계
대실
면제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일일결산서
년 월 일
□ 녹색체험터(총괄)

□ 프로그램

□ 체험교실

□ 녹색교육장

□ 다목적강당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자연체험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보현산 녹색체험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현산 녹색체험터(이하 “녹색체험터”라 한다)는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178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녹색체험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시설: 체험놀이터, 자천중학교추억교실, 녹색사진교실2. 교육시설: 체험교실, 녹색교육장, 다목적강당3. 편의시설: 그린도서관, 화장실, 기프트샵&그린카페4. 야외시설: 야외체험놀이터5. 부대시설: 사무실, 관리실, 창고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녹색체험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환경 관련 전시·홍보·체험·휴양·판매·교육 활동2. 아동·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 교육의 장 제공3. 체험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4. 그 밖에 녹색체험터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과 그 사업의 계승·발전·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장일)① 녹색체험터 관람 및 이용시간은 동하절기 관계없이 09:00∼18:00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녹색체험터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장일에도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장한다.2. 1월1일, 5월1일(근로자의 날)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4. 설날 및 추석 연휴5.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날

제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녹색체험터 시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2. 기념품 판매점3. 계절별 임시 유원시설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제7조(프로그램 운영)

제7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녹색체험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녹색체험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및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⑤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내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이용 예정 5일 이전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⑥ 녹색체험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교육시설의 이용)

제8조(교육시설의 이용)① 체험교실, 녹색교육장, 다목적강당의 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용일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자연·환경 관련 학술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2. 영천시민의 폭넓은 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사3. 그 밖에 녹색체험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사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④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3일 내인 경우에는 이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⑤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교육시설 이용허가의 통지 등)

제9조(교육시설 이용허가의 통지 등)① 시장은 이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허가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 받음과 동시에 별표 2의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교육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교육시설의 이용취소 등)

제10조(교육시설의 이용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시설 이용신청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2. 이용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등)

제11조(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등)① 관리자는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별 이용료를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수강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의 경우 수강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체험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6. 65세 이상 노인⑤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자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는 별표 1에 따라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3.7.7.>⑥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강료 및 이용료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⑧ 녹색체험터에서 징수한 수강료(실비 포함) 및 이용료는 영천시 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 입금한다.⑨ 수강료 및 이용료를 환불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별 수강료 및 이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제12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약물, 정신질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자5. 전시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자6.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7.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제14조(사용허가) 시장은 녹색체험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목개정 2022.8.16.]

제15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기간)

제15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기간)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목개정 2022.8.16.]

제16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6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이용자 및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