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16-02-22 시행 2016-0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은 영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의무 등)

제3조(의무 등) <삭제 2016.02.22>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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