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 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 계도, 홍보 활동 및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지원 대상 단체”란 영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산불방지 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장이 지정·등록한 자생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제4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산불방지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3.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급 기준, 지원 품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