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 및 마필산업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2014.12.31, 2021.04.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는 승마시설, 조련시설, 말문화복합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승마시설”이란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외승로 등 체육시설을 말하며, “조련시설“이란 실내조련장, 실외조련장, 실외원형마장, 자동보행기, 경매장, 번식장, 교육장 등을 말하며, “말문화복합시설”이란 어린이승마장, 레일마차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대회용마사, 몽골게르, 카페테리아, 그 밖의 야외시설 등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0.12.28.>2. "시설의 사용"이란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이용하거나 중계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및 경기장 명칭 등을 사용하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3. "사용자"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2024.12.27.>4. "이용자"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개인 및 단체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승마학교, 승마체험프로그램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20명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9. 30>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9.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을 말하며 이경우 전투경찰·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포함 한다.10.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개정 2013. 9. 30>11.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사)한국말산업중앙회, (사)한국말산업학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 9. 30>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13. “그린카드”란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카드, 체크 카드 및 멤버쉽카드 등을 말한다. <신설 2013. 9. 30>14. “승용마”란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게 사육 관리하는 말을 말한다. <신설 2014.12.31>15. “조련”이란 승용마가 사람을 태울 수 있게 일정기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2.31>16. “위탁마”란 승용마를 조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조련시설 및 부대시설에 위탁시킨 승용마를 말한다. 단,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은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말에 한정한다. <신설 2014.12.31>17. “위탁관리비”란 위탁마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마 소유자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2.31>
제3조(시설사용)
제3조(시설사용)①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말 대여를 하려는 자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2020.12.28.>②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말 대여를 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허가 및 마필대여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2020.12.28., 2024.12.27.>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7. 그 밖의 사항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운주산승마조련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운주산승마조련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12.27.>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2. 음주 행위자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4.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개정 2014.12.31>5. 이용수칙 위반등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24.12.27.>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1일 사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②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2014.12.31>③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휴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장은 회원(사용자, 자마회원 등)에게 사전 안내한다. <개정 2014.12.31>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사용료는 전용사용에 한하며 부대시설 사용을 포함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9. 30, 2014.12.31>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27.>
제12조(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3. 9. 30, 2014.12.31>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1. 면제대상가. 국가·영천시 또는 승마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나 도·시민 체육대회다.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2. 감경대상가. 승마교육 및 공익목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승마단체에서 선수양성을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나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율은 별표 1과 같고,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 9.30, 개정 2014.12.31>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 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 할 때에는 위약금(사용료의 20%)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이외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귀책사유가 사용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4.12.27.>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3. 9.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2.27.>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4.12.27.>
제19조(사용자의 책임)
제19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휴관일)
제20조(휴관일)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1.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2. 매주 월요일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21조(회원제 운영)
제21조(회원제 운영)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승마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 운영의 일부를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회원과 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22조(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
제22조(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관리)
제23조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관리)① 시장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② 승마교관, 말조련사, 마필관리사, 사회체육지도자 등을 확보·배치하여 사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제24조(운주산승마조련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
제24조(운주산승마조련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1.4.13., 2024.12.27.>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주산승마조련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1>1.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3. 9. 30, 2014.12.31>2. 그 밖의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1>
제2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2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27.>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장 시설 관리·운영 주관 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각 호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7.>1.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학교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2. 말사업자 대표 또는 말산업 관련 단체 추천 인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2.27.>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승마장 관리·운영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신설 2024.12.27.>
제27조(이용료 및 범위)
제27조(이용료 및 범위)① 승마시설의 이용료는 승마체험, 쿠폰제, 승마체험 프로그램 이용등으로 구분하며, 그 이용료 및 이용범위는 별표 2와 같고,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2024.12.27.>② 군부대 및 대학 등 승마교육 목적(정규과목 및 특별활동 편성 시)으로 이용시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이용료의 감면)
제27조의2(이용료의 감면)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8.>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28.>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28.>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28.>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28.>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28.>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28.>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2.28.>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11. 이용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12. 그린카드를 제시하고 이용료를 납부하는 사람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 9.30 개정 2014.12.31>
제27조의3(이용료의 반환)
제27조의3(이용료의 반환)① 이용자가 이용허가를 받은 후 이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이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시작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시작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남은 기간이 50% 이상 되어야 반환하며, 그 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위약금(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4.12.27.>3.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 사고 등 기반시설의 마비, 천재지변이나 우천, 전염병 확산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4.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본조신설 2021.4.13.〕
제28조(시설의 위탁관리)
제28조(시설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물 전부를 관리운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2014.12.31>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은 운영상황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③ <삭제 2020.12.28.>④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등을 포함한 운주산승마조련센터관리위원회와 협의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1.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개정 2013. 9. 30, 2014.12.31>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⑤ <삭제 2014.12.31>
제28조의2(승용마 위탁관리)
제28조의2(승용마 위탁관리) 승용마 조련시설 위탁관리비는 별표 3과 같고, 승용마 위탁관리비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28조의3(조련시설 운영)
제28조의3(조련시설 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매장 운영을 위해 경매 참가비, 경매성과금을 징수할 수 있고, 위탁마 경매 최저보전금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경매장을 위탁관리 할 경우 경매장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마 및 경매 대상마에 대한 질병ㆍ보건관리를 통해 우수종마 도입 및 혈통개량을 통한 우수한 국내산 승용마 생산을 위하여 번식장의 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승용마 생산농가에 대한 말의 조련, 번식, 질병 관리 등의 전문교육을 통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12.31]
제28조의4(시소유마 위탁관리)
제28조의4(시소유마 위탁관리)①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영천시소유마필을 타승마장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영천시 말산업 시정홍보용으로 관리하는 경주마는 경주마관련 협회 또는 업체 등에 그 비용을 지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4.13.]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그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4.12.31>
제30조
제30조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