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이·통장 신분증 발급 규칙

규칙 공포 2016-10-19 시행 2016-10-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글 자 의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이(통)장 신분증16포인트고 딕 체
제 호, 소속, 직책, 성명, 생년월일11포인트명 조 체
영천시장(읍․면장)14포인트명 조 체
이 증을 …… 바랍니다.8포인트고 딕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0.3
1
4.3
0.7
0.7
0.7
0.3
8
1
8
0.3
(뒷면)
(단위 : cm)

[별표] <개정 2016.10.19.>
 (앞면)

1.7
3.7
3.7
1.7

0.3
0.3
0.3
0.3

1

1

1.5
1.9
1

(주)1. 위의·①②③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신분증 번호
③ 성명
④ 철인
⑤ 소속 읍·면·동
⑥ 발급권자(영천시장 또는 읍·면장)
⑦ 직인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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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0.19.>
이(통)장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2. 직 책
3. 성 명
4. 생 년 월 일
5. 신분증번호
6. 재발급신청사유
※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인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이·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천시 이·통장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08.10>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이·통장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8.10>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청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읍·면·동장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읍·면·동장이 신분증을 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이·통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이·통장이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② 신분증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