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 연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실시 계획 ② 만족도 실시에 따른 그 결과를 수급자별 급여 계획에 반영① 연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실시 계획 ② 만족도 실시에 따른 그 결과를 수급자별 급여 계획에 반영① 연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실시 계획 ② 만족도 실시에 따른 그 결과를 수급자별 급여 계획에 반영행정처분 이력 없음15
3점우수①~②의 계획서가 모두 작성12
2점보통① 또는 ② 계획서 중 일부만 작성9
0점미흡①~②의 계획서를 모두 작성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6
2점미흡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3
0점매우미흡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0
서류 (80)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① 매우우수: 3점 ② 우수: 2점 ③ 보통: 1점 ④ 미흡: 0점3
서류 (80)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① 매우우수: 3점 ② 우수: 2점 ③ 보통: 1점 ④ 미흡: 0점3
서류 (80)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
서류 (80)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서류 (80)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5
서류 (80)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여부 ① 매우우수: 8점 ② 우수: 6점 ③ 보통: 4점 ④ 미흡: 0점8
서류 (80)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심사자료: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심사자료: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심사자료: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서류 (80)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① 충족: 5점 ② 미충족: 0점5
서류 (80)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서류 (80)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 심사자료: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등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 심사자료: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등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 심사자료: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등
서류 (80)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① 충족: 3점 ② 미충족: 0점3
서류 (80)5-2. 연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실시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방안 계획 ① 우수: 3점 ② 보통: 2점 ③ 미흡: 0점3
서류 (80)5-3. 장기요양요원의 4대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등 보험가입 계획 ① 충족: 2점 ② 미충족: 0점2
서류 (80)5-4. 시설안전계획 수립, 안전관리지정, 안전교육실시, 소방안전설비 등[자동화재탐지설비, 안전장치(시설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 피난유도등, 피난기구] 마련 여부 ① 충족: 2점 ② 미충족: 0점 ※ 해당 없는 시설은 2점 부여2
대면 (20)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2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① 매우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1점 ⑤ 매우미흡: 0점4
대면 (20)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1점 ⑤ 매우미흡: 0점4
대면 (20)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1점 ⑤ 매우미흡: 0점4
대면 (20)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1점 ⑤ 매우미흡: 0점4
대면 (20)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매우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1점 ⑤ 매우미흡: 0점4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15
4점매우우수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12
3점우수①, ② 모두 마련9
2점보통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6
0점미흡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3
0점매우미흡➀,➁,➂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의 매뉴얼·용구·장비·위탁서류가 없음0
서류 (80)2-2. 직원 교육계획 수립 ① 우수: 2점 ② 미흡: 0점2
서류 (80)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① 매우우수: 8점 ② 우수: 6점 ③ 보통: 4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8
서류 (80)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세입·세출예산서 등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세입·세출예산서 등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세입·세출예산서 등
서류 (80)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① 매우우수: 3점 ② 우수: 2점 ③ 보통: 1점 ④ 미흡: 0점3
서류 (80)3-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① 우수: 2점 ② 미흡: 0점2
서류 (80)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등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등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등
서류 (80)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 ① 매우우수: 8점 ② 우수: 6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0점8
서류 (80)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 8점 ② 우수: 6점 ③ 보통: 4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8
서류 (80)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0점4
대면 (20)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2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대면 (20)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대면 (20)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대면 (20)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➊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④ 미흡: 2 ⑤ 매우미흡: 0점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 또는 인)
 ➋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1행정처분 이력 없음15
➁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112
➂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2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신고→접수→상담→회의→결과 및 방안 마련→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9
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216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13
(2)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수집·보관 및 처리 실태 등③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2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 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직원 교육 기록 확인서, 서비스 및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모니터링 포함), 소독일지, 실내외 위험도 측정 기록 등0
(2)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수집·보관 및 처리 실태 등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
서류 (88)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서류 (88)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서류 (88)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위험 관리(①, ② 점수 합산) (1) 서비스 관리(2점) 【복지용구 외】4
서류 (88)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심사자료: 운영위원회 명단 및 회의자료,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신원보증보험서류, 업무분장표, 회계 교육이수 서류, 안전점검 확인서 등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심사자료: 운영위원회 명단 및 회의자료,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신원보증보험서류, 업무분장표, 회계 교육이수 서류, 안전점검 확인서 등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심사자료: 운영위원회 명단 및 회의자료,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신원보증보험서류, 업무분장표, 회계 교육이수 서류, 안전점검 확인서 등
서류 (88)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복지용구의 경우 공간확보 및 서류 관리 (1) 운영위원회 구성(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4
서류 (88)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1) 회계 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복지용구 포함】8
서류 (88)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 재해예방(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4
서류 (88)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심사자료: 급여대장, 퇴직금 지급 현황, 검진 결과, 복리후생 근거자료, 고충처리 매뉴얼 및 회의록 등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심사자료: 급여대장, 퇴직금 지급 현황, 검진 결과, 복리후생 근거자료, 고충처리 매뉴얼 및 회의록 등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심사자료: 급여대장, 퇴직금 지급 현황, 검진 결과, 복리후생 근거자료, 고충처리 매뉴얼 및 회의록 등
서류 (88)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1) 고용계약(2점)9
서류 (88)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1)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대면 (12)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총 12점) … 면접 심사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총 12점) … 면접 심사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총 12점) … 면접 심사
대면 (12)※ 심사 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② 폐업이력 (3점)

 

 【복지용구】 ※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적용

 (2)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포함】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재가장기요양기관】 

 (2) 운영위원회 실시(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3) 【복지용구】 공간확보 및 서류 관리 (4점) 

 【재가장기요양기관 – 복지용구 포함】 

 (2) 재정 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복지용구 포함】 

 【재가장기요양기관 – 복지용구 포함】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2) 안전관리(2점)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포함】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2)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2) 고충처리(4점)

 (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 평가 관련) (4점)
 (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영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하여 심사한다.<개정 2025.09.1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영천시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의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심사)

제11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장은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미만이면‘부적합’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5.9.17.>②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적합: 시장에게 지정 요청· 부적합: 시장에게 부적합 사유 포함하여 보고③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누설 금지)

제13조(비밀 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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