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천연염색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10-01 시행 2009-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및 인근지역의 천연염색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천연염색산업의 범위)

제2조(천연염색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천연염색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천연염재를 바탕으로 한 천연색소 산업2. 천연염료 및 직물을 바탕으로 한 천연염색 산업3. 천연섬유 및 고감성, 고기능성 섬유를 바탕으로 한 천연섬유 산업4. 그 밖에 천연염색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 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중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천연염색 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제3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개별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천연염색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2. 기업체·대학·연구소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3. 네트워킹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4. 천연염색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창업지원5.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원)

제5조(재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경상북도·영천시의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2.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3. 그 밖에 재산의 운영이나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6조(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영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필요한 때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벤처기업의 육성)

제10조(벤처기업의 육성)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천연염색 산업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