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학생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서

유의 사항1) 지원 적용 기간: 학기 중, 선정 후 여건에 따라 중단, 제외될 수 있음. 2) 귀가 시 동일 노선자 그룹별 이용(조기 하교, 개별적 이용 금지) 3) 택시 이용 요금: 1회 1,000원
학교명성명성별성별학년/반
주 소
본인 연락처
보호자 성명연락처연락처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학기 학생안심귀가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202 . . . 신청인(학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학생 안심귀가 택시 운영성명, 주소, 전화번호안심귀가택시 이용 종료 1년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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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학생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심귀가택시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심택시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학생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

연번학년학급성명연락처주소지이용 학습이용 학습
연번학년학급성명연락처주소지야간 학습방과 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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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학생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

 
 상기와 같이 학생 안심귀가택시 이용 대상자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안심귀가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차량번호차량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기간운행기간탑승인원탑승인원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기간운행기간탑승인원탑승인원탑승요금탑승요금자부담청구액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
「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영천시장영천시장귀 하귀 하
영천시장영천시장영천시장귀 하귀 하
※ 구비서류 1.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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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안심귀가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안심귀가택시 운행 일지

운전자운전자운전자신청자신청자담당자담 당결재
차량번호차량번호성명신청자신청자담당자담 당결재
차량번호차량번호성명결재
결재
운 행 내 역 [단위: 원]운 행 내 역 [단위: 원]운 행 내 역 [단위: 원]운 행 내 역 [단위: 원]운 행 내 역 [단위: 원]운 행 내 역 [단위: 원]운 행 내 역 [단위: 원]운전자 확 인 (서 명)
일자승차시간운행구간운행구간승차 인원이용금액이용금액운전자 확 인 (서 명)
상기와 같이 안심귀가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영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안심귀가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영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안심귀가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영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안심귀가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영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안심귀가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영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안심귀가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영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안심귀가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영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안심귀가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영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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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학원 수강 확인증

신청인성 명성 명(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학 교 명학 교 명학원명
신청인본인연락처본인연락처학원연락처
신청인야간학습종류야간학습종류학교 후 학원수강학습 종료시간
「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지원을 위한 야간 학습 참여 확인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부·모) : (서명 또는 날인) 학원 :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지원을 위한 야간 학습 참여 확인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부·모) : (서명 또는 날인) 학원 :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지원을 위한 야간 학습 참여 확인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부·모) : (서명 또는 날인) 학원 :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지원을 위한 야간 학습 참여 확인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부·모) : (서명 또는 날인) 학원 :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지원을 위한 야간 학습 참여 확인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부·모) : (서명 또는 날인) 학원 :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안심귀가택시 지원을 위한 야간 학습 참여 확인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부·모) : (서명 또는 날인) 학원 : (날인) 영천시장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23.10.13.>
학원 수강 확인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비용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귀가택시”란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요금의 일부를 영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보전 받아 시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4.11.14.>2. “안심귀가택시 이용학생(이하 “이용학생”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을 말한다.3.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학습ㆍ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영천시장이 인정하는 하교 후 개별학습(학원, 자율학습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0.13.>

제3조(안심귀가택시 이용 대상)

제3조(안심귀가택시 이용 대상) 안심귀가택시는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의 대상자에 한한다. <개정 2024.11.14.>1. 관내 읍, 면에 주소를 두고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 <개정 2024.11.14.>2. 관내 동지역에 주소를 두고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단, 시장이 인정한 지역의 학생에 한한다.) <개정 2024.11.14.>3. 관내 동지역에 주소를 두고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 중 하교 후 개별학습 하는 학생 <개정 2024.11.14.>4. 그 밖에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개정 2024.11.14.>

제4조(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제4조(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①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 및 기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② 읍, 면, 동장은 제3조에 따른 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③ 시장은 학기별로 이용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제5조(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① 안심귀가택시는 이용학생이 야간학습으로 인해 대중교통(버스)로 귀가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② 이용학생은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1회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③ 시장은 이용학생의 부담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14.>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① 읍, 면, 동장은 이용학생에게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② 안심귀가택시 사업자는 실적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택시 탑승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요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④ 시장은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탑승비용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체계 구축)

제7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시장은 운행요금을 지원받는 이용학생이 택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안심귀가택시 이용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학교와 학생, 학원, 관할 읍·면·동장, 택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13./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