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4-16 시행 2018-04-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4조(출연금의 지급)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민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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